"방문진료서 관절강 약침주사, 무면허 의료행위 조사해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방문진료 현장에서 일부 한의사가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면허범위 일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점검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보도된 한의사의 방문진료 과정에서의 관절강내 약침 주사 사례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한특위는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면허제도의 본질은 각 직역의 교육과 학문적 체계,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무균술, 감염 관리, 합병증 대응 능력 등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돼야 하는 전문 의료영역이라는 것이 한특위의 설명이다.한특위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한의사는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진행했다"며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적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대법원 역시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과 현대의학적 침습 시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고 밝혔다.또한 전문가의 진단과 판단 없이 시행되는 관절강내 주사는 오진이나 오주입 위험이 있으며 특히 고령 환자나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부작용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감염 관리 문제도 제기했다. 한특위는 해당 사례에서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장면이 확인됐다며 소독 및 멸균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 감염 위험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방문진료 환경은 병원 내 시술과 달리 감염관리나 멸균 장비, 응급 대응 체계 확보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고령 장기요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침습적 시술에는 더욱 엄격한 의학적 판단과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취지 자체는 존중하지만 돌봄 확대가 면허범위 확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방문진료라는 이름 아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침습적 의료행위가 이뤄질 경우 의료취약계층을 오히려 새로운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한특위는 관계기관에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여부와 방문진료 과정에서의 감염관리 및 진료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와 법적 검토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확인될 경우 의료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특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면허 외 의료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국가 면허체계의 근간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