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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아웃 악순환 고리 끊겠다…뇌졸중 인증의제의 큰 그림"

발행날짜: 2025-12-04 05:20:00

[학회라운지] 나정호 급성 뇌졸중 인증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인하의대)
"인증의제는 허들 아닌 근거 산출 도구…적정 기준 제시로 선순환 구조 이끌 것"

급성 뇌졸중 인증의제가 시행 1년 반을 맞았다. 당초 계획했던 인력을 훌쩍 넘어 올해까지 580명의 인증의제를 배출할 것으로 보인다.

인증의제를 통해 뇌졸중 센터나 근무 기관별 근무 인력 및 근무 행태에 대한 윤곽을 얻어냈다는 것은 큰 수확. 인증의 통계는 적절한 인력 및 근무 시간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인증의 채용 인력 및 근무 시간 기준이 생긴다면 의료기관의 인증의 채용도 활발해 질 수 있다. 이는 다시 전공의 지원율 향상으로, 당직 인력풀의 충원은 워라밸의 향상과 같은 선순환으로 작동할 수 있다.

나정호 급성 뇌졸중 인증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인하의대)을 만나 제도 시행 1년 반의 성과와 과제 등 제도를 통한 학회의 큰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급성 뇌졸중 인증의제는 대한신경과학회가 급성기 뇌졸중 치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365일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의료 인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시행 초기에는 관심과 회의적인 시각이 동시에 존재했으나, 실제 지원 규모와 현장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나정호 급성 뇌졸중 인증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현재까지 1차 인증에서 505명이 배출됐고, 2차 인증 지원자 78명을 포함하면 총 580명 내외의 인증의가 활동하게 될 전망이다. 당초 학회 내부에서 생각했던 목표치인 400~500명을 넘어선 수치. 이에 대해 나정호 위원장은 "솔직히 이 정도까지의 참여를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실제로 응급실에서 급성 뇌졸중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몇 명인지조차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번 인증의제를 통해 처음으로 그 윤곽이 드러났다는 점 자체가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증의 숫자를 단순한 '명단' 이상의 의미로 해석했다. 이 숫자가 지역별 인력 분포, 병원 및 센터당 인력 기준, 적정 근무 체계 설정 등 향후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 위원장은 "현재 전국에는 약 40~50여 개의 뇌졸중센터와 70여 개의 혈전제거술 가능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며 "배출된 인증의 인원 수를 인력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충분해 보이지만 실상으로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인증의 중에는 개원가나 비응급 진료 환경에서 근무하는 의사도 포함돼 있어 가용한 인증의 수는 명목상 수치보다는 적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iv tPA(정맥 내 혈전용해술) 처방 전문의 수를 파악해 본 결과 400명대로 이 수치가 실제 급성기 진료에 투입 가능한 인력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간 센터별로 정확히 몇 명의 급성 뇌졸중 전담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증의제를 통한 통계 산출이 중요하다"며 "3~4년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센터당 적정 인력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세계적으로 급성 뇌졸중 대응체계는 '24시간 365일 무중단 대응'이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인력 규모가 어디까지가 최소한이며, 현실적인 기준은 다르다는 것.

1년은 8,760시간이고, 한 명의 전문의가 연간 실질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을 2500~3000시간 수준으로 잡으면, 이론적으로는 3~4명이면 24시간 커버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론 '계산상 최소치'에 불과하다.

휴가, 학회, 교육, 연속 야간 근무에 따른 회복 시간, 갑작스러운 결원, 업무 부담의 집중 등 현실적인 요소를 반영하면 정맥 내 혈전용해 치료만 가능한 수준의 센터라도 최소 3명,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4~5명의 전임 전문의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나 위원장은 "1~2명의 인력으로는 사실상 지속 가능한 급성기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당직과 응급 호출이 반복되는 구조에서 몇 명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면 번아웃과 퇴직이 불가피하고, 결국 해당 분야를 떠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인증의제가 단지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라 인증의 수를 기준으로 센터 인력 구성을 권고하는 근거 자료"라며 "병원이 이를 충족했을 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가 되면 적정 인력을 충원하는 의료기관도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결국 병원이 일정 수 이상 인증의를 고용할 때 수익이 나도록 수가 체계가 바뀐다면 자연스레 전문의 및 인증의에 대한 수요가 창출된다"며 "이는 인력 공급의 마중물이 되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한 인력 및 당직 인력을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단순한 인센티브 차원이 아니다. 필수 중증 의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접근이다. 현재 의사의 경우 나이트 당직 횟수나 연령에 따른 제한 규정이 사실상 없어 간호직군과는 다른 구조다.

인력이 1~2명 수준에 머물면 한 사람이 떠안는 당직 횟수는 월 10회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는 필연적으로 번아웃을 초래하고, 전공의 지원 감소로 이어져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을 만든다.

나정호 위원장은 "지금 구조에서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당직을 서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필수의료, 특히 뇌졸중처럼 고강도의 진료 분야를 선택하려는 젊은 의사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증의제가 이런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 인증의를 통해 몇 명까지 확보해야 하는지, 어떤 근무 형태가 합리적인지, 병원과 의사 모두 지속 가능한 구조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학회는 인증의 통계를 바탕으로 두 가지 핵심 방향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첫째는 '최소 인력 기준'이다. 뇌졸중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 3명 이상의 인증의가 상시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24시간 대응 체계를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단 몇 명의 의사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고, 결국 응급 대응 체계에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둘째는 '수가 현실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에서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와, 수년 전 뇌졸중을 겪은 환자를 외래에서 관리하는 진료 행위 사이에 수가 차이가 크지 않다.

나 위원장은 "결국 학회가 인증의제를 통해 그리는 큰 그림은 선순환 구조"라며 "병원이 적절한 수의 인증의를 채용하게끔 유도하는 인력 기준과 수가가 생기면 이는 당직 부담의 완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워라밸이 개선 및 전공의 지원이 늘어나는 구조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증의 제도는 이제 막 첫 단계를 넘어섰지만 분명한 것은, 급성 뇌졸중 인증의제가 단순한 자격증 제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급성기 뇌졸중 진료 체계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이라며 "이 제도는 누구를 평가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증의제는 언제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도구"라며 "'이 정도 인원으로도 돌아가고 있다'가 아니라, '이 정도 인원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기준을 세우는 작업을 통해 후배들에게 미래 비전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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