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당뇨 치료성분으로 건강보조식품을 만들어 팔아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와 함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분가공식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신통한상사 수입품인 '뉴목신통한'등 7개업소 8개 제품에서 당뇨치료성분인 글리벤클리미드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글리벤클라미드는 잘못 사용할 경우 저혈당증, 간기능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강남에 있는 신통한상사는 글리벤클라미드가 들어간 ‘뉴금목신통한’을 3억4천만원상당을 수입 판매했다.
그리고 충북 음성의 한일그린제약 식품사업부는 신통한상사로부터 수입원료를 제공받아 12억 상당의 ‘더존신통한’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 협진건강(부산)의 ‘협진신통한’, (주)명건양행(서울)의 ‘화기교낭’, 지산무역(부산)의 ‘신통증허’, (주)참매디(서울)의 ‘메디폴 과립’, 동서약품식품사업부(경기)의 ‘당화이바골드’, ‘당80’ 등이 적발됐다.
식약청은 6개 지방청과 각 시·도 등을 통해 제품을 압류 및 폐기처분토록 하고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장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7월에도 전문의약품인 '구연산실데나필'의 화학구조를 변형해 인삼제품에 넣어 남성기력제품을 제조·판매한 8개 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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