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다.
작년 12월 진단서 등 각종 수수료를 인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한 것이 문제가 되어 공정위로부터 부과받는 과징금 5억원을 2일까지 납부해야할 상황이지만 금고는 텅텅 비어있기 때문이다.
과징금에 대해 이의신청과 함께 분할납부 신청을 내는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무산됐고, 서울시의사회관 담보대출 마져 힘든 상황이다.
일부 구 의사회에서 미리 회비를 납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희망을 가져볼만 하지만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어서 응급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최근 의협에 차입금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6월10일 시도의사회에서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과징금 연체료(연간 10.59%)까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의사회 한 관계자는 "그간 과징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며 "납부일이 코 앞에 닥쳐왔는데 돈은 한푼도 없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로서 가장 유일한 방법은 의사협회에서 차입금을 가져오는 것"이라며 "당장 급한데 내주에나 결정난다니 더욱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동익 회장은 "서울시의사회로부터 차임금 요청 공문을 받았다"고 사실을 확인하면서 "내주 시도의사회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시의사회가 과징금을 제때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유 없이 과징금 납부를 지연할 경우 고발 등 매우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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