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계속되는 임현택 회장 막말 논란…홍준표 "의사 욕되게 해" 저격

발행날짜: 2024-06-28 11:27:54

26일 청문회서 불거진 임현택 막말 논란…"표현의 자유" 답변에 여진
설전 벌였던 홍준표 "표현의 자유는 욕설·막말의 자유 아냐…신뢰 상실"

보건복지부 청문회서 불거진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그와 설전을 벌였던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저격에 나섰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본인의 SNS를 통해 표현의 자유는 욕설·막말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지난 2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막말을 지적하는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그가 "표현의 자유"라고 답한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의협 임현택 회장의 막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를 저격하고 나섰다.

청문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자신이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의협 임현택 회장으로부터 '미친 여자'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의 언행을 지적했다.

앞서 강선우 의원은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수 차례 성폭행했던 의사에 대한 논평을 작성한 바 있다. 이 의사에 대한 의협 징계는 회원자격 정지 2년뿐이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 임현택 회장은 이를 겨냥해 '미친 여자'라고 발언했다는 것.

당시 임현택 회장이 작성한 글은 "이 여자는 참 브리핑할 때마다 어쩜 이렇게 수준 떨어지고 격 떨어지는 말만 하는지, 이 여자 공천한 자는 뭘 보고 공천한 건지"라며 "이 미친 여자가 전 의사를 살인자, 강도, 성범죄자로 취급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임현택 회장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답하자 강선우 의원은 그의 과거 SNS 발언들을 조명했다.

이때 강선우 의원이 지적한 임현택 회장의 발언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주입한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창원지방법원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했다가 고발당한 것,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한 것 등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십상시라고 한 것.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대한아동병원협회를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한 것도 언급했다.

이처럼 정부·국회의원은 물론 동료 의사에게까지 막말을 서슴지 않는 모습에 대해 별도의 청문회가 필요할 정도라는 지적이다. 또 이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강선우 의원의 질문에 임현택 회장은 "표현의 자유"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임현택 회장과 설전을 벌였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거들고 나섰다. 지난달 홍준표 시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의사는 투사가 아닌 공인이다"라며 전공의, 의과대학 교수 집단 사직 및 의협이 강경 대처를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임현택 회장은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세금 한 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은 돼지 발정제는 본인이 아닌 다른 대학교 학생이 한 말이 와전된 것이라며, 논리에 밀리니 인신공격하는 행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청문회에 있었던 임현택 회장의 답변과 관련해서도 "욕설과 막말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의협회장의 국회 증언을 보고 아연실색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욕설의 자유도 아니고 막말의 자유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욕설과 막말은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되는 범죄다. 이런 지적 수준으로 지성인 집단인 의사단체를 대표 한다는 것이 한국 의사들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것인가를 본인만 모르고 있다"며 "메신저가 신뢰를 상실하면 그가 내뱉는 메시지에 동의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의사들도 없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