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진료중인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사의 진료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부와 정치권이 이를 방관하고 있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진료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 일산에서 개원중인 김모 원장은 지난달 지루성 피부염과 얼굴 전반에 깊은 흉터자국을 레이저 시술받기 위해 찾아온 중국 동포 한모 씨를 상담했다.
당시 김 원장은 환자의 피부 상태를 고려해 시술을 만류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한씨는 "8월에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깨끗한 피부로 가고 싶다"고 부탁해 시술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한씨는 시술을 받은 다음날부터 병원을 찾아와 효과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환불도 거부한 채 계속 시술 받기를 원해 어쩔 수 없이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했다.
이후 시술 다음날 병원을 찾아와 전날 받은 시술로 인해 얼굴이 붓고 붉은기가 계속된다며 시술비용 전액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중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필요한 담보까지 내놓으라며 원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씨는 김 원장에 앙심을 품고 면담 도중에 편의점으로 가 칼을 구입해 옆구리에 숨긴 뒤 진료실로 들어와 김 원장의 팔과 복부 등을 6차례 찔렀다.
김 원장은 "의사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마음 아프다"고 호소했다. 김 원장을 위로 방문한 노환규 회장은 "그동안 의료인폭행방지법이 계속 무산되면서 의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협이 적극 나서 법적인 보호장치 마련을 통한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진료현장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 대구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개원한 김모 원장도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중상을 입기도 했다. 몇일 전 청주지법은 응급실에서 빨리 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환자에게 상해죄와 응급의료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보니 진료실이 무법천지로 변한지 오래다.
이 때문에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 이학영 의원이 '의료인폭행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 또는 의료기관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의료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환자단체나 언론은 진료중인 의료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의사들에 대한 특혜로 치부하고 있어 안타깝다.
의료인폭행방지법안은 단순히 진료중인 의사를 보호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복지부와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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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의 의료법 위반
한국의료는 양한방 의료이원체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행위는 끝이 없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국이나 한약학 법안이나 한의대에서 의대과정 강의나 한의원에서 양방장비 양방 시술이 양한방 통일이 없이 무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것으로 볼수가 있다.
1.한의대 의대강의- 의료법위반이다. 한방 물리치료요법 근거로 나온 것이 한의대에서 의대강의이다.
2.한약학 법안- 무단으로 양방장비를 쓰겠다는 법안이다. 양한방 통합을 하면 그냥 자유로 쓰이는데 침술은 영원히 한의사것이고 양방장비 양방 시술은 의료법위반이 아니라면 양한방 이원체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
3.한의약 정책국- 양한방 통합없는 한의약 정책이 무슨읨미가 있나? 사회적 합의를 바란다고 하는데 사회적 합의보다 한의사들의 범죄의식이 문제다.
4.한방 물리치료- 허준씨는 물리치료개념이 없었다. 물리치료는 미국인 게라디언 린드버그씨가 소개해준 양방 제품이다.
5.한의원에서의 의료법위반- 약침주사? 한의원에서 주사쓸일이 어디있나? 뼈주사 프롤로 포도당 주사 보톡스 주사 지방분해주사. 여드름 치료한다고 레티놀주사 녹는실 피디오를 이용한 한방 성형시술?
한의약정책국에서는 한의원에서는 의료법 위반이 전혀 없다고 항변한다.
서울지법에서 한방원리에 의한 양방장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메디칼 타임즈 침술 판례검색을 해보면 양의사가 침술을 놓고 역시 양방원리에 의한 침술 역시 무죄로 나온다.
중요한점은 복지부라고 하는 행정단체에서 소위 무전유죄 유전무죄 나이롱 판결을 한의원에서의 양방장비나 양방 시술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이 전혀 없고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