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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2007.04.06 23:41:37
대한민국에선 의사가 택시기사보다 못하다. 운행 중인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를 폭행하면 특가법으로 처벌하는 법이 제정되어 부산에서 최초로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잡고 흔든 40대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업무 중인 택시기사나 버스기사에게 난동을 부리면 특가법으로 바로 구속되는데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의사를 폭행해도 경찰은 뒷짐만 지고 있고 처벌을 하지 않으니 참 황당한 나라이다.
한마디2007.04.06 15:30:57
의사 혼자 운영하는 의원급에선 난동에 대처하기 힘들다 그러나 병원급은 다르지 않은가? 일부 환자나 보호자가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리면 자체 인력으로 제지할 수도 있고, 공권력을 요청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민사,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번 순천향 병원 사태 해결은 아주 좋지 않은 해결방식이다. 애당초 보호자측과 원만히 대화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했다면 그게 최선이었겠지만, 아무리 보호자측에서 납득하지 못했다고 해도 공공장소인 병원로비를 무단점거하고 썩는 시체를 볼모로 시위하면서 병원측에 막대한 금전적 피해와 명예훼손을 한 점, 그리고 그 병원에서 치료받는 수많은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었던 것이다. 의료사고에 대해선 사과를 하고 책임 있으면 나중에 배상을 하더라도, 불법 난동 행위는 그것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했어야 한다.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면 유사 사례가 앞으로 숱하게 발생할 것이다. 그나마 대형병원은 낫다. 소규모 병원이나 의원은 의료 브로커가 개입한 떼쓰기식 난동행위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폐업과 의사 면허 포기를 할 각오 아니면 정면 대결하기 힘들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정글의 법칙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다.
공권력이 제대로 선 나라라면 점거 농성 행위에 용서가 없다. 업무 방해,주거침입,재물손괴죄,의료법상 진료 방해 금지,명예훼손 등은 물론 남에게 혐오감을 준 시체를 볼모로 한 퍼포먼스와 소음공해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도 즉각 경찰력이 개입했을 것이다.
이 엉터리 같은 나라에서는 경찰이 출동해서도 수수방관하고 시신 부검을 위한 영장 집행조차도 경찰이 아닌 민간 경호업체 요원들이 나서야 가능하니 한심하지 않은가?
의사2007.04.06 14:29:18
가장 필요한 것은 선진국같이 법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한다. 원무과, 법무팀?
제발 교수란 사람이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이 문제의 해결 핵심은 병원내 난동은 엄연히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엄격한 법집행이다.
범죄행위에 대하여 전혀 법집행을 하지 않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이고 병원내 법무팀이 없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이 사회에 미국, 영국처럼 법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한다.
난동을 부리면 한개의 형법이 아니라 수개의 법범자가 되는데 단 하나의 법집행도 하지 않고 경찰관도 뒷짐지고 직무유기를 하니 누가 난동을 부리지 않겠는가?
업무방해, 주거침입, 손괴죄, 명예훼손, 폭행죄에 대해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하고 손해배상을 시킬 때 그런 행위가 엄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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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선 의사가 택시기사보다 못하다.
운행 중인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를 폭행하면 특가법으로 처벌하는 법이 제정되어 부산에서 최초로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잡고 흔든 40대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업무 중인 택시기사나 버스기사에게 난동을 부리면 특가법으로 바로 구속되는데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의사를 폭행해도 경찰은 뒷짐만 지고 있고 처벌을 하지 않으니 참 황당한 나라이다.
의사 혼자 운영하는 의원급에선 난동에 대처하기 힘들다
그러나 병원급은 다르지 않은가? 일부 환자나 보호자가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리면 자체 인력으로 제지할 수도 있고, 공권력을 요청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민사,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번 순천향 병원 사태 해결은 아주 좋지 않은 해결방식이다. 애당초 보호자측과 원만히 대화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했다면 그게 최선이었겠지만, 아무리 보호자측에서 납득하지 못했다고 해도 공공장소인 병원로비를 무단점거하고 썩는 시체를 볼모로 시위하면서 병원측에 막대한 금전적 피해와 명예훼손을 한 점, 그리고 그 병원에서 치료받는 수많은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었던 것이다. 의료사고에 대해선 사과를 하고 책임 있으면 나중에 배상을 하더라도, 불법 난동 행위는 그것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했어야 한다.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면 유사 사례가 앞으로 숱하게 발생할 것이다. 그나마 대형병원은 낫다. 소규모 병원이나 의원은 의료 브로커가 개입한 떼쓰기식 난동행위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폐업과 의사 면허 포기를 할 각오 아니면 정면 대결하기 힘들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정글의 법칙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다.
공권력이 제대로 선 나라라면 점거 농성 행위에 용서가 없다. 업무 방해,주거침입,재물손괴죄,의료법상 진료 방해 금지,명예훼손 등은 물론 남에게 혐오감을 준 시체를 볼모로 한 퍼포먼스와 소음공해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도 즉각 경찰력이 개입했을 것이다.
이 엉터리 같은 나라에서는 경찰이 출동해서도 수수방관하고 시신 부검을 위한 영장 집행조차도 경찰이 아닌 민간 경호업체 요원들이 나서야 가능하니 한심하지 않은가?
가장 필요한 것은 선진국같이 법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한다.
원무과, 법무팀?
제발 교수란 사람이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이 문제의 해결 핵심은 병원내 난동은 엄연히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엄격한 법집행이다.
범죄행위에 대하여 전혀 법집행을 하지 않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이고 병원내 법무팀이 없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이 사회에 미국, 영국처럼 법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한다.
난동을 부리면 한개의 형법이 아니라 수개의 법범자가 되는데 단 하나의 법집행도 하지 않고 경찰관도 뒷짐지고 직무유기를 하니 누가 난동을 부리지 않겠는가?
업무방해, 주거침입, 손괴죄, 명예훼손, 폭행죄에 대해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하고 손해배상을 시킬 때 그런 행위가 엄단된다.
의사나 병원이 과실이 있다면 법치국가의 법을 따라 민형사의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다.
난동은 깡패같은 법범행위일 뿐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