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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 부당·허위청구 적발률 '100%'

박진규
발행날짜: 2007-09-04 11:54:21

복지부, 11월중 행위료 비율 높은 기관 기획현지조사

[메디칼타임즈=] 간호처치료와 재활·물리치료료를 허위 부당청구 하는 수법으로 진료비를 부당하게 타낸 노인요양병원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요양병원 10곳을 현지조사한 결과 10개 기관에서 모두 16억4000만원에 이르는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 조사결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제주 소재 A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재활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고 허위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14억7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노인요양병원의 허위·부당청구금액은 이번에 적발된 10곳의 허위·부당청구금액의 89.7%를 차지한다.

이번에 적발된 노인요양병원들의 허위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실제 진료하지 않은 간호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검사료 등을 허위 청구하거나 △간병인이 행한 간호처치료 부당청구 △외박환자의 입원료 및 식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등 이다.

특히 이들 기관 중 일부는 최소한의 법정 인력도 확환보하지 않은 채 허위 부당청구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0개 기관 중 3곳이 입원환자 수 대비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인당 간호사 1인을 두도록 한 규정을 준수한 기관은 단 한곳도 없었다.

복지부는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간병인이 실시한 간호처치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한 것이라며 이들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허위청구 정도가 심한 A노인요양병원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허위·부당청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오는 11월중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 행위료 청구비율이 높은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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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ㄹ 2007.09.05 00:20:03

    약품제조를 배우는 약대교과과정
    <<서울대학 약대 교육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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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214 천연물화학 및 실습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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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001* 생리학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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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304 종양학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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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310* 약학미생물학 2 2 3
    375.311* 약학미생물학실험 1 (4)
    375.313 약품시험법 2 2
    375.316 식품위생학 2 2
    375.317 법약학 2 2
    375.319* 의약품합성화학 2 2 3
    375.320* 의약품합성화학실험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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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324A* 위생약학실험 1 (4)


    4 371.408 제약공장관리 2 2
    371.412 제제시험법 2 2
    371.413 향장품화학 2 2
    375.401* 약물학 1 2 3
    375.405* 약제학 1 2 3
    375.407* 약제학실험 1 (4)
    375.409* 병원약국학 1 2
    375.413 내분비화학 2 2
    375.417 약국관리학 2 2
    375.418 항생물질학 2 2
    375.420 생물학적시험법 2 2
    375.424* 약물학실험 1 (4)
    375.425* 임상약학및실습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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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003* 병리학 3 3
    371.409 생물학적제제 2 2
    371.410 의약품정보과학 2 2
    371.414 농약학 2 2
    371.415 식품공학개론 2 2
    375.402* 약물학 2 3 3
    375.406* 약제학 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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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411* 약사위생법규 1 2
    375.412 약전개론 2 2
    375.414 신약학 2 2
    375.419 조제학 2 2
    375.422 독성학 2 2
    375.426* 임상약학및실습2 3 2



  • ㅀㅇ 2007.09.04 16:13:02

    조제료 인상
    2007.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3,530원
    2일: 3,770원
    3일: 4,160원
    5일: 4,690원
    7일: 5,230원
    14일: 7,220원
    15일: 7,420원
    16일-27일:8,880원
    28일-30일: 9,460원 <---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31일-39일: 11,550원
    40일-59일: 12,190원
    60일-89일: 12,760원
    90일: 13,060원

    <30일 처방시 조제료>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9460배 인상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3,53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9,46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ㄻㄴ 2007.09.04 16:08:58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 유신시대 2007.09.04 15:36:04

    독재 시대에 유신헌법에 다 위반했지..
    현 의료제도은 유신 헌법 긴급조치 비슷하다.
    의사들 다 걸려 들게 되어 있다.

    아니면 오직 의사들만 다 썩은 유전인자를 대물림 하는 유전인자를 가진자이던지.
    정부와 좌파들은 이 현실을 즐기고 있다.

  • 공산국가 2007.09.04 12:03:24

    노인병원 다 문 닫아라
    애들한테 살 수 없을만큼 용돈주면 손버릇 나빠진다.

    정부에서 수가를 쥐꼬리만큼 해 놓으니 문제가 생길 수 밖에.

    노인문제가 생기든 진료공백이 생기든 그냥 이 나라에서는 안 하는게 좋다.

    시민단체나 복지부가 그 수가로 안 하기만 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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