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공단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했다 하더라도 약제비를 징수할 수 없고,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상계처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3부는 28일 서울대병원과 개원의 이 모 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약제비 41억원, 1300여만원을 각각 반환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설령 병원의 원외처방으로 공단에게 비용지출의 증가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은 약국 등 제3자이지 병원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공단은 보험급여비용을 받지도 않은 병원으로부터 직접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원외처방과 관련해 약국 등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스스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의 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병원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처방을 했다는 것만으로 허위 진단을 했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해 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게 법원은 요양급여기준의 입법 목적, 의료기관의 주의의무 범위 등에 비춰볼 때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전의 발급이 보험자에 대해 위법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담당 의사가 공단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 고의, 과실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처방전 발급이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대병원은 2001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진료한 일부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심평원에 심사청구했지만 공단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처방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에서 41억여원을 차감한 채 지급하지 않자 지난해 8월 진료비 지급 민사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모 원장 역시 서울대병원과 유사한 이유로 지난 2월 요양급여비용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상태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 약제비에 있어서는 설령 처방전 발급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된다고 할지라도 공단은 건강보험법 52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근거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약제비용을 징수할 수 없고, 나아가 불법행위를 주장해 진료비에서 상계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 발급이 과잉처방인지 여부에 관해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약제비를 제외한 요양급여(수술이나 진찰) 등에 있어 과잉진료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하지 않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은 공단이 법에 의한 징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상계를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요양급여기준이나 심평원의 심사가 무력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입법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을 부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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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부당 삭감관련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합시다
담당 공무원 처벌을 요구 합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면 되겠네요.
처방은 의사가 하고, 이득은 약국이 봤는 데, 의사한테 약국이 얻은 이득을 물어내라고 했던 게 불법이 된거잖아요.
의사가 처방도 하고, 약도 주면, 과잉처방했을때 의사한테 다 물어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조제료도 안줘도 되니까 보험공단에는 엄청난 이득이 될텐데요.
의약분업만 없애면 해결되겠네요.
결국 의사들이 해결해야 할이이네요
이 미친사회를 바로 잡으려면 의사들이 나서야하는데 대학병원이나 중소병원이 전공의들이 나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개원의들도 나서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답시고 사회단체에서 난리지기니 서로 단합하여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항상 노예같이 살아야 할겁니다.어느나라가 의사가 환자증상보고 처방한것을 심평원 간호사들이 과잉처방이라고 환수하는 작태를 벌이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있는가.참 미친나라죠.할말이 없습니다.마구잡이로 삭감해 놓고는 그걸 부당허위청구라고 언론에 떠벌려 의사를 부도덕한 인간으로 만들고 한마디로 이 나라는 의사가 다 죽어야 바로될 나라같네요.특히 종합병원,대학병원 전공의,공보의 개원의 이 바보멍청이들아 언제까지 노예같은 생활을 할껀가.차라리 다뒤져라.어이가 없네요.그것도 제대로 단결해서 해결못하는 바보천치 살아서 뭐하냐.
누구 맘대로 과당청구인가?
건보단은 직원이 1만명에 비의사집단이다. 그리고 심평원은 전직원 1700명에 간호사1000명의 간호사 집단이다. 이들은 국민들에게 터무니 없는 과잉청구 허위부당청구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의사의 명예를 실추하고 있다. 간호사가 의사를 평가할수가 있다고 보는가? 간호사의 의료기관및 의사의 허위부당청구및 과잉청구라는 왜곡으로 말미암아 의료사고는 기하급증하고 있고 의사들의 손해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1.과잉청구및 허위부당청구는 건보단 심평원 복지부만 주장하는 개념이다.
2.의사의 진료에 과잉청구가 왠 말이냐? 과잉청구 방지할려다 의사들의 의료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의료사고의 책임은 건보단 심평원 복지부가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이건 건보재정 흑자가 2조원 이상이라는 사실은 이들 단체가 얼마나 의사와 병의원을 상대로 쥐어짜는지를 알수가 있다. 과잉청구는 국민의 건강과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 의사가 주인이 아닌 건보단 복지부 심평원의 말은 믿을 가치가 없다. 국민의 의료사고만 늘어날뿐이다.
씨티니 검사니 수술이니 하는 소리가 무슨소리인가? 바로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첩경이다. 심평원의 부당삭감중의 하나가 개념없는 삭감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1.배가 아플때는 간기능 검사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부당삭감을 자행하다보니 췌장염을 나타내는 amylase,신장기능을 나타내는 bun/cr을 검사를 하면 삭감질이다. 이렇게 개념없이 삭감질을 하다보니까 환자상태 측정이 불가하다.
2.뇌출혈이나 뇌종양을 볼려면 씨티를 찍어야 한다. 환자의 미래는 알수가 없다. 하지만 정상으로 나오면 삭감질이다. 이렇게 의사의 진료침해를 마구잡이로 하다보니까 진짜 환자가 오면 뇌출혈로 인해서 불구나 사망이 올수가 있다.
3.건보단 심평원 복지부 시민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해서 법원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 어떤때 의료사고가 올까? 의사의 진료권침해만 없어도 의료사고를 줄일수가 있다. 건보단심평원복지부는 건보재정적자의 책임이 의사의 진료비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건보적자의 책임은 무책임한 의약분업, 노인수발보험,공공의료확대때문에 온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주인행세를 하는 노인수발보험이나 약국이 조제를 하는 의약분업을 없애지 않고는 건보적자를 메꿀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의사도 아닌 의료의 중심도 아닌 간호사나 약국에 돈을 퍼붓는 한심한 나라가 한국이다.
시민단체는 왜 간호사의 이익만 챙기는가? 노인환자를 노인요양원에서 관리할수 있다고 보는가? 소위 시설원장이 밤에 어디가 있는지를 보라. 노인요양시설과 병원에 2중 부담을 시키고 있다. 이는 일원화를 해서 환자의 치료를 극대화 해야한다. 이것이 건보재정적자를 줄이는 유일한 길이다. 왜 의료행위를 할수 없고 지식도 없는 간호사단체에게 노인요양원 허가를 내주는가?
의사만이 살길이다. 3디 외과에 수가를 3배 이상 인상해야 한국의료살아난다. 간호사와 약국이 주동이 된 시민단체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출신성분을 공개하기 바란다.
1천억원 적자? 웃기지 않는가? 약국조제료가 년간 2조원이다. 그리고 노인수발보험이 1년에 7조에서 11조 들어간다. 간호사나 약국에 쳐넣는 돈에 비하면 새발의 피가 1천억원이다.
건보단에서 작년에 황당한 정책을 펼려는 시도가 있었다. 즉 간색전증은 사망율이 40%라서 시술금지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말기 암환자도 마찬가지이다. 치료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래놓고 어떻게 한국의료가 발전하기를 기대하겠는가? 의사들이 치료에 도전하다보면 의학발전이 이뤄지는 것이다. 사망율이 높다고 의사진료권침해를 밥먹듯하는 건보단심평원복지부는 각성하라.
왜 쓸데없이 돈을 쓰고 왜 쓸데없이 간호사나 약국에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독점권을 인정해주는가? 의사의 진료권독점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으면서 간호사의무고용을 성문화한 노인수발보험법은 폐기가 마땅하다. 약국의 조제독점도 마찬가지이다. 산후조리원의 간호사 의무고용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소위 전문화란 이름으로 간호사 약국의 독점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저묻은 개가 겨묻은 겨 나무라는꼴이다. 간호사가 노인환자를 독점할수 있다고 보는가? 약국이 조제를 독점할수 있다고 봐. 산후조리원은 어떠한가? 이런 개같은 일을 시민단체 간호사단체 약국단체 복지부가 자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