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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무흉터 복강경 자궁수술 성공"

안창욱
발행날짜: 2009-09-17 17:53:57

산부인과 서창석 교수팀, 단일절개 복강경수술 시행

[메디칼타임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서창석·지병철·이정렬 교수팀이 배꼽에 한 개의 구멍을 뚫고 수술해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는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을 부인과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수술법은 기존 복강경 수술이 3, 4군데 절개가 필요한 데 비해 배꼽 부위에 낸 1.5~2cm의 작은 구멍만으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

서창석 교수팀은 지금까지 전자궁 적출술, 난소 절제술 등 부인과 수술에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법을 성공적으로 적용, 그 결과를 9월 25일 열리는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에 비해 피부 절개가 작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우수하고 통증이 적으며 수술 중 출혈이 적다. 또 수술 후 회복과 입원 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수술 기구 등의 발달로 많은 수술의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복강경 카메라나 수술 장비를 넣기 위한 여러 군데의 절개가 필요한 점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었고,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은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도입된 새로운 수술 기법으로 현재는 주로 복강내 유착이 적은 환자에서의 자궁척출술, 난소절제술, 난소낭종 적출술등의 수술에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서창석 교수는 “최근 모든 수술 분야에서 최소한의 절개로 수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개복술에서 복강경 수술로의 진화가 그 1단계였다면 이제는 2단계로 3~4개의 절개창을 1개로 줄이는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이 각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교수는 “매년 1000건 이상의 복강경 자궁 수술을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법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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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신 2009.06.21 14:23:51

    법이 우선이다.
    과거에 의사가 공직에 취직하기를 꺼려했던 때가 있었다. 당시엔 급여 수준이 10배 정도 차이가 났었다고 한다. 그래서 보건소장 자리가 항상 남아돌았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 보건관료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었다.

    의사가 장이 된다고 해도 행정을 잘 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의사가 아니면 놓치기 쉬운 것을 막기 위해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밑에서 건의하면 되지 않냐고? 공무원 사회에서 건의와 지시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멀다. 내 아내도 공직에 있는데, 기관장이 아내가 법대로 요청한 것 무시하는 게 다반사다. 아내는 법적으론 그 기관의 2인자이지만 권한은 기관장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다. 기관장 생각은 \'감사에서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고 자기 마음대로 처리한다. 부득이한 것만 의견을 따른다. (여기서 자기 마음이란 불법이 아니라 탈법 정도이다, 기관장도 불법은 처벌받으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법정신을 보면 의사 지원자가 있을 경우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비의사와 경쟁을 시키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관례로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관례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법조문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된다. 실정법이 없을 때에는 관례가 존재가치를 갖지만 실정법이 있을 때에는 관례란 불법을 하고 있다는 고백과 다름 아니다.

  • 미친년 2009.06.20 09:36:20

    보건소장안되면..의사들 보이콧하면되잖어.
    참 좋은직업가지고 왜 개죽쓰듣이하냐..쯥.. 노조하는거 안봤냐??

  • 12 2009.06.20 09:33:26

    법원장에 법원 서기나 여경리 시키냐?>
    완전히 돈은 누가 버는데

  • 아래 쓰레기놈들 2009.06.20 08:56:15

    의료법상으로 보건소장은 의사를 임명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
    일반인을 임명할수 있다고 되어있지.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쓰레기놈들아

  • 병원의 장 2009.06.19 18:57:14

    병원장이 의사여야할까? 아니어도 잘 굴러간다
    더구나 행정부분이 만은 부분을 점하고 있고
    병원장이 환자를 보살핀 여유가 없기 때문이고
    의사가 여러명이 근무하고 있기때문이다

  • 나랏님이 되는데 2009.06.19 17:14:04

    의사가 벼슬이냐?
    공무원은 결격사유만 없으면 국민에게 개방된 자리인데...
    의사가 무슨 벼슬이냐 너네만 하란 법이 있남?
    의사보다 능력있는 국민은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지....아마
    우물안 개구리들은...

  • 대신 2009.06.19 16:05:58

    서울지법 법원장에 의사를 뽑아라
    당연하게 뽑아라

  • 폭탄제조자 2009.06.19 16:04:54

    비의사(보나마나 낙하산 관료)가 되면 보건소에 폭탄을 던지겠소
    터지던지 말던지

  • 내가알기로 2009.06.19 15:37:35

    의료법상 의사가 우선권이 있는게 아닌가?
    경쟁이라니? 말이 안된다. 비의사가 소장이 되는 경우는 보건소장이 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라고 책에서 본적이 있는데, 그 사이 바뀐건가?

  • ㅎㅎ 2009.06.19 14:03:42

    예의주시
    많이 하세요...아무도 안무서워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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