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친생자가 뒤바뀌어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환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제한적으로 진료기록 열람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생자인 것으로 오인되어 양육되고 있는 자녀가 유전자 검사 또는 친자확인소송을 거친 결과 친생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바뀌어진 진정한 친생자를 찾을 목적으로 자녀가 출생한 의료기관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기록의 사본을 교부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면서 "이에 친생자 확인목적으로 일정 양식을 갖춘 경우 진료기록 확인을 허용, 부모가 친자녀를 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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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권리는 동등하다
따라서 바뀐 친생자를 찾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다른 사람의 애지만 지금 키우고 있는 애를 확인하여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강제로 자기 애가 자기 애가 아닐 수 있다는것을 고지당할 텐데, 그건 어떻게 막을 것인가?
만약 법을 저렇게 바꾼다면, 당사자가 25세가 넘을 때까지는 열람을 금지시켜야 한다.
(지금 말을 잘 안 듣고 있는) 내 애가 병원에서 바뀐 애라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키우고 있는 애를 내 애로 알고 끝까지 키우고 싶다. 내 진짜 애가 남의 밑에서 고생하고 있다면 나의 마음은 아플 것이지만 지금 키우고 있는 애도 버릴 수는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충분한 성인이 될 때까지 확인을 금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