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에 복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병왕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각 수련병원 기조실장 등은 지난 12일 수련병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병왕 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기조실장 및 수련부장들이 전공의를 빨리 복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의견을 줬다"며 "그중 9월 또는 내년 3월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인원이 복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아직 사직 처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수련을 계속 밟을 수 있는 상태"라며 "복귀한다면 수련을 마무리하고 전문의 자격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조속히 복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복귀 전공의는 9월이든, 3월이든 다시 전공의가 되려면 경쟁을 통해 그 자리로 가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시작하는 시간이 늦어지면 수련 기간도 더 길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빠르고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사직하고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대교수에 대한 행정명령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왕 실장은 "특정 병원이 집단휴진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 중 일부가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휴진 결정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교수님들은 진료에 참여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환자 곁을 지킬 것이라 보기 때문에 행정명령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계와 물밑작업을 통해 의대정원을 재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전 실장은 "내년도 입학 정원 그리고 모집인원 이런 부분들은 다 확정된 내용"이라며 "정원과 관련해서는 다시 거론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복지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내년도와 정원에 대해 다른 얘기가 논의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불법행위 엄정 대응"
또한 정부는 오는 17일과 18일 대규모 전면 휴업을 앞두고 있는 개원가와 대학병원 등 의료계를 향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연세대 의대·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18일에 전국적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병왕 실장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총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으며,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오늘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의료계가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며 "이는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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