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집단유급' 위기 의대생…2000년 의약분업 때 보다 심각

발행날짜: 2024-06-14 05:30:00

의약분업 당시 3개월간 수업거부…대학본부, 유급처리 유보
"올해 상황 더욱 좋지 않다…내년도 더블증원 대책 모색해야"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넉 달 동안 수업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역사상 최초의 '의대생 집단유급'이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집단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복귀 움직임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집단유급 사태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이 실현될 뻔했지만 가까스로 피해 간 바 있다. 그 당시와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메디칼타임즈가 짚어봤다.

■ 의약분업 '동맹휴학·집단자퇴' 등 단체행동 총공격

2000년 의약분업 때 전국 의과대학생들이 장기 수업거부 투쟁을 벌이며 의과대학의 학사일정은 사실상 마비됐다.

전국 41개 의대생들로 구성된 전국의과대학 의약분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학기 개강 직후인 2000년 8월 말부터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때까지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당시 학생들은 수업거부뿐 아니라 국시거부 및 집단자퇴 및 단식투쟁까지 언급하며 단체행동 수위를 올렸다.

전국 41개 의대생들로 구성된 전국의과대학 의약분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학기 개강 직후인 2000년 8월 말부터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때까지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본과 4학년생 3081명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고시 거부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71%인 2186명이 투표에 참가해 이중 81%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중 원서접수 전까지 의사국시 시험을 접수한 인원은 전체 대상자 3120명 중 100여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의료계가 휴·폐업을 철회하고 약사법 개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약계, 정부와 함께 협상에 착수한 시점까지 전원 유급을 결의해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은 대다수가 11월 초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유급을 피하기 어려웠는데, 11월 정부와 의약계의 합의에도 의대생들은 반발하며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다.

11월이 지나자 각 의과대학은 유급 시한을 넘겼음에도 일단 처리를 유보하고, 겨울방학 등 보충수업을 통해 부족한 강의시간을 채울 계획 등을 분주하게 마련했다.

결국 의대생 집단휴학은 12월 본과 4학년생 대표들의 회의 끝에 수업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며 약 3달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들이 정부의 성실한 협상 등을 요구하며 일괄 제출한 자퇴서 역시 처리되지 않았으며,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추가로 마련된 국가고시에 응시하며 대규모 인력 공급 차질을 면할 수 있었다.

■ 울산의대 등 개강했지만…"복귀 고려하는 학생 극소수"

하지만 이번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대생 동맹휴학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는 달라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

정부가 이미 의대증원 정책을 마무리 지어 발표하고 내년도 학교별 정원 배정이 끝나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기대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대생 동맹휴학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는 달라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

정부는 학생 복귀를 위해 개인면담을 진행하고 탄력적 학사 운영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복귀율은 미미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정부는 의대생이 걱정하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9월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대생 복귀 대책 역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의대생 개인과 면담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에 대화를 제의하고 있지만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각 대학본부에 상담팀을 꾸려 의대생 복귀 설득을 요청하고, 최근까지 대다수 의과대학이 학생들과 개별면담을 추진했다.

하지만 학생 상당수가 대화를 거부하며 이 역시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학본부와 간담회를 가진 동국의대 비대위는 "지난 5월 31일 간담회를 가졌지만 학생들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듣지 못하고 실망만 존재했던 자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담회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는 합리적 결정이 아닌 그저 대학본부가 생각하기에 적당한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했다"며 "휴학계 역시 학생들의 자유 권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본부는 현 사태를 그저 학교 발전을 위한 단계 정도로 생각하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미칠 부정적 파급 영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학본부 역시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제'를 '학년제'로 개편하고, 동영상 수업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최근 울산의대를 비롯한 일부 의과대학은 수차례 개강일을 연기해 오다 한계에 봉착해 한두 곳씩 개강을 강행했다. 하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극소수.

아주대병원 김대중 교수(내분비내과)는 "지금은 타이밍적으로도 지난 의약분업 당시보다 상황이 안 좋다"며 "당장 2학기 일정뿐 아니라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보통 9월부터 시작하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당 소수의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된 국가고시를 취소할 수도 없다"며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휴학 인정하고 내년도 수업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이에 의학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해야 한다"며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어른들의 갈등에서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학년이 통으로 유급하면 더블증원이 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대생 집단 유급이 실현되면 한 해에는 졸업생이 거의 나오지 않고 그다음 해에는 두 배에 달하는 학생이 졸업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립대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또한 "정부가 증원을 확정한 만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휴학을 승인해 교육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피해도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과대학 역시 학생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과대학을 둔 한 수도권 대학 관계자 A씨는 "의대증원 발표 직후까지는 의과대학 수업을 거부해도 교양수업은 참석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학교에 오지 않는다"며 "복귀를 고려하는 학생이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실상 학생들이 지금 돌아와도 난도가 높고 양이 방대한 의과대학 1년 수업을 모두 따라가기는 무리라고 생각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내년에 증원된 정원에 더해 이들까지 돌아온다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