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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소통의 길 멀지 않다"

문옥륜 교수
발행날짜: 2007-07-02 06:35:39

문옥륜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의료계가 성공한 정치권 로비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렇잖아도 허약하기 짝이 없었던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번 사태의 특징은 로비의 주체인 의료계가 로비의 대상인 정치권에 대하여 로비 사실을 직접 까발린 점이다. 내부고발의 형식을 빌려 온데다 내부 고발자가 행위당사자이며, 동시에 의료계의 수장이어서 파문이 폭발적이고 후유증이 심각하다. 다시는 로비를 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결행할 수없는 일이 터지고 말아서 문제의 해결 역시 쉽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위기는 바로 기회가 아닌가!

의료계는 먼저 자기성찰부터 통렬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의 존재이유가 국민의 건강을 비용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이익을 국민의 건강보다 앞세우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볼 일이다. 환자의 치료보다 의료인의 수입에 더 연연하고 있지 않은지? 의사윤리강령이나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얼마나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지?

실제로 각종 통계자료는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 못하며, 의사 직이 소명의식에 토대를 두고 있기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료인이 자기수입에 점점 더 집착할수록 사회적 존경심은 그만큼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지난 30년간 수입을 제대로 보장 못해주는데도 구조적으로 과잉진료의 소지가 많은 진료행위별 수가제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과잉진료가 늘어나는 한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구축이나 소통이 원만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최근 메디칼타임즈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사들의 77%가 ‘진료하는 동안 치료방법과 처방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한다’고 했으나, 국민들은 14%만 이에 동의할 뿐, 5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서 그 간격이 63%나 된다. 제도개선을 통한 소통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이익집단의 이익추구 활동은 불가피하다.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다원적 이해관계는 마땅히 조정되어야하며, 건전한 이익추구 활동은 권장의 대상이기도하다. 이해관계의 조정은 소통에서 비롯되며, 소통의 핵심은 당사자 간에 소통의 채널을 확보하는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기존 소통시스템의 막힌 통로를 뚫어야 하고 새로운 ‘핫-라인’을 개척해야한다. 이러한 로비활동과 이익표출경로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사회는 더 성숙한다. 다시 말해서 ‘의료계의 사전에 로비는 없다’라는 식의 자세는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독야청청 방식은 의료계의 정당한 몫마저 줄어들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의료인도 의료인의 몫이 줄어들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통로를 마련할 것인가? 내가 잘 할 수없는 일은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된다.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공개에 관한 법률’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로비스트는 법무부에 등록을 하고, 로비활동의 상대방에게 본인의 신분과 의뢰인이 누구인지를 미리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로비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사례금을 밝히는 한편, 법무부 장관은 로비활동보고서와 등록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합법적 창구를 통하여 의사소통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뿐더러 정책결정자의 일방적인 또는 편향적인 의사결정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총액제와 심평원 '빅딜'...의사 추락 예방"


의료계 소통의 문제가 로비스트 채용으로 다 해결될 수는 없다. 물론 정치권과의 소통에 로비스트가 촉매역할을 하겠지만, 일반국민과의 소통에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의료인에게 자기 몸과 정신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인이 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줄 주치의로 봉사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 단체가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우고, 윤리위원회를 24시간, 365일 가동시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길이 도덕성 회복의 첩경이 된다. 보험수가인상 타령만 반복하기보다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행위별 수가제도부터 매스를 가해야할 것이다.

금년 7월1일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30주년이 된다. 되돌아보면 건강보험도입 23년 만에 의료계는 진료비심사기능을 보험자로부터 분리시켰고, 여기에 평가기능을 추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출발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는 진료비총액계약방식을 적극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 계속 행위별 수가제를 운영하기 원한다면 더 더욱 그러하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상호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계로서는 총액계약방식을 받아들이는 대신 심사평가원을 접수하는 빅딜을 시도해봄 즉하다. 이러한 빅딜이 의료인의 수입을 원하는 만큼 보장해주지는 못하더라도 국민의 존경심이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100명 이상을 매일 진료해야 하는 어려움을 의료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줄이는데 기여할 것은 분명하다. 도대체 의료인의 수입을 의료인이 원하는 만큼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러한 진료비지불제도는 지구상 이디에도 없지 않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세계화, 디지털화, FTA체결, 지역균형발전, 저출산 고령화 등등. 혹시 의료계가 이러한 변화에 뒤쳐질까 걱정된다. 때마침 의사단체와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거의 동시에 새로 취임하게 되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의료계 소통의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의료계 내부의 역량을 결집하면 얼마든지 가까이서 성취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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