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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병원 임금체계, 노사 갈등 부른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9-02-04 06:45:47

포괄임금적용하다 근로기준법 위반 '빈번'

병원계의 허술한 임금체계와 관행이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하루속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병원과 직원사이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일 노동부와 노무법인 등에 따르면 병원 직원과 의사들이 임금 문제로 인해 상담을 받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고 있다.

퇴직금, 야간 수당과 교대 근무에 따른 정산 문제 등으로 인해 상담을 받는 데 대부분이 병원이 퇴직금이나 야간 수당 등을 근로기준법과 무관하게 임의로 설정해서, 직원이 퇴직시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 중소병원들은 봉직의와 계약시 퇴직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액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고 있는데, 이같은 약정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봉직의들의 문의도 늘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의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노력, 간호사·물리치료사 부족 등의 사회적 현상과 겹치면서 분쟁이 더욱 잦아지고 있다.

한 노무사는 "많은 중소병원들이 포괄 임금을 임의로 산정하면서 근로 시간으로 나누면 체불이 발생하거나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상황도 적지 않다"면서 "특히 중소병원이 이런 체계가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장과 직원들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식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갈수록 이러한 사례가 많아지는 만큼 병원들이 근로기준법에 맞춘 임금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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