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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68% "병협에 수련위탁 타당치 않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8-01-08 07:43:48

79% "군 복무기간 부적절"…42% "의사-환자 불신"

[메디칼타임즈=]
|특별기획|메디칼타임즈-전공의협의회 공동 설문조사

전공의 수련을 둘러싼 갈등과 문제가 2007년에도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의료계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메디칼타임즈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08년 새해를 맞아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레지던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개원보다 봉직, 월급은 1천만원 이상 희망
(하)수련업무 불만 팽배, 의사-환자 신뢰 빨간불
병협이 수련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다
레지던트 절반 이상은 수련제도를 병원협회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의협 등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08년 무자년 새해를 맞아 2007년 12월 20일부터 7일간 레지던트 392명을 대상으로 공동기획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 수련을 병원협회가 위탁 운영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질문에 68%(266명)가 타 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지금처럼 병협에 위탁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은 21%(84명)에 그쳤다.

전공의 절반은 수련업무를 의협이 위탁해야 한다는 견해다
또 타 기관으로 전공의 수련업무를 이관한다면 어느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50%가 의사협회를 선택했다.

이외 대한의학회가 11%, 제3의 기관이 10%, 기타가 29% 각각 차지했다.

전공의협의회나 의대교수협의회, 해당 학회 등이 수련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병협과 수련병원 경영자들이 전공의들을 피교육자 신분이라기보다 값싼 의료인력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불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전공의 수련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병협이 아닌 의협이나 의학회로 관련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회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전공의들은 의사와 환자간 불신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불만도 팽배한 것으로 재확인됐다.

현 군의관,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이 적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무려 79%(309명)가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적정하다는 응답이 9%(37명), 모르겠다가 14%(46명)였다.

이처럼 의사들이 군 복무기간에 대해 불만이 높은 것은 정부가 2006년 1월부터 2014년 7월 입대자까지 군 복무기간이 점진적 단축키로 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군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육군, 해병대, 전ㆍ의경, 경비교도, 상근예비역은 현행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 해양전경, 의무소방대원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들지만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은 36개월 그대로 유지된다.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가 돈독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반응은 3%(11명)에 지나지 않았고, 절반에 가까운 42%(163명)는 불신하고 있다는 견해를 취했다. 44%(172명)는 ‘그저 그렇다’, 11%(46명)는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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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의 2008.01.08 14:53:10

    의협이나 학회로 이관
    양질의 교육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인턴 제도 없애야 합니다. 지금 전 2차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로 있는데 인턴들 주로 응급실에 이용됩니다. 병협은 의사의 정당한 권리보단 소수의 병원장 이익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해체되어야 합니다.

  • 선배양심 2008.01.08 13:15:32

    이제는 전공의 착취 그만해야 하지 않나?
    사람은 일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휴식도 필요하다.

    의사만 왜 예외인가?

    제발 법대로 다른 사람처럼 전공의도 노동법대로 근무하고 휴식시간 갖고 출산휴가 갖고 정기 휴가 갖고 주52시간내에서 시간외 근무 수당 받아야 한다.

    주 52시간 이상의 근무는 어떤 경우도 사업주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 처벌받는다.

    이 사회가 원칙대로 하자는 분위기인데 원칙대로 해라.

  • 의협이전하라 2008.01.08 11:02:35

    의협 이전 대찬성
    나도 전공의 때 부조리한 점이 있어 병원 협회에 민원 낸 적이 있는데,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긴 꼴입니다. 병원 협회는 사용주(고용주) 측을 대변해서 복지나 인권 확보,문제 제게보다는 어떻게든 사건을 덮으려고만 합니다. 이제 후배 전공의의 자기 인권과 복리 향상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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