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 들어간 사립대병원, 종합병원들이 일제히 반환 요구액을 최근 3년치에서 7년치로 확장하고 나서 소송 총액이 2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27일 연대 세브란스병원이 청구한 공단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과 관련, 첫 변론기일을 연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 1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공단에 대해 최근 3년치 환수액 18억원 반환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세브란스병원은 청구취지를 3년치에서 7년치로 확장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반환 요구액이 두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서울아산병원, 한양대병원 등도 청구취지를 7년치로 확장한 상태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반환요구액이 11억원에서 27억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외법률사무소 관계자는 25일 “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을 제기한 47개 사립대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청구취지를 확장했거나 검토중”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반환요구액이 150억원대에서 200억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립대병원 등이 모두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나선 것은 서울대병원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공단이 급여비에서 상계한 원외처방약제비 41억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남에 따라 만약 공단이 1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반환액 뿐만 아니라 엄청난 지연이자까지 부담할 수밖에 없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공단은 서울대병원과의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환수액 41억원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15억원을 포함해 총 56억원을 되돌려준 상태다.
환수액 미반환에 따른 지연이율이 20%에 달해 도저히 이자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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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공단의 만행 엄단해야 한다.
백혈병 비급여 성모병원 169억 환수도 판사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공단,심평원 쓰레기들의 행태에 철퇴를 가해야 하고 담당공무원도 손해배상 및 파직시켜야 한다.
의사가 부당처방을 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나?
처방약을 2가지를 쓰든 3가지를 쓰든 의사가 받는 진찰료는 3000원으로 동일하다.
어차피 진료하고 처방약을 2가지를 쓰든 3가지를 쓰든 어차피 환자를 위한 것이다.
의사가 3가지를 쓰면 2가지 쓰는 것보다 경제적이득이 있어야 의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건보재정을 축냈다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고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도 마땅한 것 아닌가?
오직 그 판단을 아무 경제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의학적인 판단외에는 사심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런데 그걸 왜 의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의사에게 돈을 부담시키나?
단지 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3가지의 약을 쓰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약제비를 부담하는 정부측면에서는 환자가 2가지 먹는 것보다 3가지를 약을 먹으면 더 많은 돈이 건보재정에서 나가니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약 가지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그 부담을 환자에게 솔직히 부담된다고 해야지 왜 만만한 의사를 족쳐서 정부는 환자를 위하는 척하는가?
삭감되면 의사가 다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의사는 약처방을 하기를 꺼리게 된다.
이게 환자의 건강을 위하는 길인가?
3000원 진찰료를 받은 의사에게서 몇십만원 약값을 빼앗아간다는 것이 애초에 조폭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약제비 국가에서 지원 못 하고 환수하려면 솔직히 재정이 없다하고 약 먹은 환자에게 돈을 내라고 해야지!
왜 약 먹지도 않고 부당이득을 취하지도 않은 의사 돈을 뺏나?
민법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이나 어떤 어거지 논리도 맞지 않는 좌빨 10년의 깡패 심평원의 횡포일 뿐이다.
소송을 하면 할수록 사건을 보면 볼수록 판사도 의사들이 당한 정말 폭력적인 현실과 기막힌 일에 기가 막혀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