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GE헬스케어코리아, 새로운 EMR솔루션 개발

발행날짜: 2009-04-12 16:33:45

서울의료원-양천메디컬센터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GE헬스케어코리아가 최근 새로운 EMR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GE헬스케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EMR솔루션은 지난 2007년말 순수 국내 인력으로 설립한 GE헬스케어 EMR연구개발센터에서 개발된 것.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에 있는 서울의료원과 양천메디컬센터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에 ㈜지엔에스케이와 함께 참여하면서 알려졌다.

GE헬스케어코리아 카림카티 사장은 "이번 차세대 EMR솔루션 개발은 한국의 토종 의료정보 연구개발 인력들이 한국의 독보적인 IT 역량을 선진 의료정보시스템 모델에 성공적으로 활용해 획득한 성과라는 점에서 국내 의료정보 산업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번 공공의료정보화 사업참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를 계기로 향후 한국 공공의료정보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 및 글로벌 연구 인력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료원과 양천메디컬센터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사업 정보화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대 목동병원 배하석 교수는 "이번 사업자 선정에 있어 국내·외 병원간의 의료정보 교류 호환성 및 표준화에 대한 역량이 EMR 솔루션 선정의 주요 평가 기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GE헬스케어는 지난 30년간의 임상경험으로 입증된 국제표준 EMR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EMR솔루션 공급자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댓글 1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ㄴㅇㄻㄴㅇㄻㄴㅇㄹ 2013.07.31 20:32:22

    한의원에서의 의료법 위반
    한국의료는 양한방 의료이원체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행위는 끝이 없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국이나 한약학 법안이나 한의대에서 의대과정 강의나 한의원에서 양방장비 양방 시술이 양한방 통일이 없이 무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것으로 볼수가 있다.

    1.한의대 의대강의- 의료법위반이다. 한방 물리치료요법 근거로 나온 것이 한의대에서 의대강의이다.
    2.한약학 법안- 무단으로 양방장비를 쓰겠다는 법안이다. 양한방 통합을 하면 그냥 자유로 쓰이는데 침술은 영원히 한의사것이고 양방장비 양방 시술은 의료법위반이 아니라면 양한방 이원체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
    3.한의약 정책국- 양한방 통합없는 한의약 정책이 무슨읨미가 있나? 사회적 합의를 바란다고 하는데 사회적 합의보다 한의사들의 범죄의식이 문제다.
    4.한방 물리치료- 허준씨는 물리치료개념이 없었다. 물리치료는 미국인 게라디언 린드버그씨가 소개해준 양방 제품이다.
    5.한의원에서의 의료법위반- 약침주사? 한의원에서 주사쓸일이 어디있나? 뼈주사 프롤로 포도당 주사 보톡스 주사 지방분해주사. 여드름 치료한다고 레티놀주사 녹는실 피디오를 이용한 한방 성형시술?

    한의약정책국에서는 한의원에서는 의료법 위반이 전혀 없다고 항변한다.

    서울지법에서 한방원리에 의한 양방장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메디칼 타임즈 침술 판례검색을 해보면 양의사가 침술을 놓고 역시 양방원리에 의한 침술 역시 무죄로 나온다.

    중요한점은 복지부라고 하는 행정단체에서 소위 무전유죄 유전무죄 나이롱 판결을 한의원에서의 양방장비나 양방 시술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이 전혀 없고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