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과잉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과잉원외처방약제비 환수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 일부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선에서 수정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은 과잉원외처방약제비 환수의 대상을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원안을 취지를 그대로 받아 들였다. 과잉처방을 낸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어, 해당 요양기관에서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의 핵심을 그대로 살린 것.
결국 급여기준 등을 위반해 과잉처방을 한 경우 공단이 지급한 약제비의 범위 내에서 징수금을 거두거나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소위는 급여기준을 초과하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대상에서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법률로 명시, 의료기관들의 마지막 숨통은 열어 두었다.
이날 소위는 법률에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사항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안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넣었다.
아울러 소위는 박 의원안에서 부적정한 용어, 부당행위 정의의 모호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당 규정을 일부규정을 손질하기도 했다.
일단 박 의원안에 포함됐던 '부당'이라는 용어는 삭제되었고, 조문상 부당행위의 정의가 불명확하게 정의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부당행위의 범위를 '급여기준 위반'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박 의원안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타 요양기관에게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해당 보험급여비용을 징수한다고 정의됐던 조문은, '거짓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수준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소위는 정부의 급여기준 현실화 작업 추진경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시행일을 기존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으며, 소위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의사·치과의사의 진료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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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이면약사는복약지도할때뭐라하나요?
먹지말라할까~ 먹으라할까?
여기서걸러지면과잉처방이아닌것같은데?????
약제비를왜병의원서뺏어가!!!
차라리 기준에 벗어나면 처방이 불가능하게 해놓던가..
그래서 환자 잘못되면 니들이 책임지고..
과잉의 기준이 뭐냐?
판사가 재판하는데 과잉이 있냐??? 전문가의 소견은 개인적인것이다. 미친것들 많어
씨발 거지 같은 나라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과잉처방이라는 기준은 누구도 정할수 없다
무지한 간호사가 심사하는것도 웃기고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익을 본 사람은 환자니 환자에게서 환수해야 옳은 것 아닌가?
그런데 과잉이라는 것은 누가 어떤 근거로 판단하냐? 사람(의 질환)만큼 다양한 게 없는데 그걸 하나의 잣대로 재는 게 타당하냐?
100% 찬성한다만,
급여기준이 뭔지를 밝혀라.
간단하다.
명확한 기준을 밝히면, 거기에 맞게 처방하면 그만이다.
프로그램도 과잉(?)처방하면 경고창 뜨게 만들어라.
약처방 안하면 그만이다.
의협은 법률이 통과되면 반드시 헌법소원해야 한다.
왜 부당이득을 취하지도 않은 의사 돈을 뺏나?
부당이득의 법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법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이나 어떤 어거지 논리도 맞지 않는 폭력적인 위헌의 법안이다. 반드시 법률에 대해 위헌소송을 해야 한다.
의사가 부당처방을 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나?
처방약을 2가지를 쓰든 3가지를 쓰든 의사가 받는 진찰료는 3000원으로 동일하다.
어차피 진료하고 처방약을 2가지를 쓰든 3가지를 쓰든 어차피 환자를 위한 것이다.
의사가 3가지를 쓰면 2가지 쓰는 것보다 경제적이득이 있어야 의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건보재정을 축냈다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고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도 마땅한 것 아닌가?
오직 그 판단을 아무 경제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의학적인 판단외에는 사심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런데 그걸 왜 의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의사에게 돈을 부담시키나?
단지 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3가지의 약을 쓰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약제비를 부담하는 정부측면에서는 환자가 2가지 먹는 것보다 3가지를 약을 먹으면 더 많은 돈이 건보재정에서 나가니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약 가지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그 부담을 환자에게 솔직히 부담된다고 해야지 왜 만만한 의사를 족쳐서 정부는 환자를 위하는 척하는가?
삭감되면 의사가 다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의사는 약처방을 하기를 꺼리게 된다.
이게 환자의 건강을 위하는 길인가?
3000원 진찰료를 받은 의사에게서 몇십만원 약값을 빼앗아간다는 것이 애초에 조폭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약제비 국가에서 지원 못 하고 환수하려면 약을 실질적으로 먹은 환자에게 약값을 내라고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