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용산구보건소장직 임용에서 의사와 비의사출신이 경쟁하게 됐다.
19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경 용산구보건소가 서류심사를 거쳐 제출한 최종 후보자 명단에 의사출신, 비의사출신이 각각 1명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만간 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둘 중 한명을 소장으로 임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면접일이 언제가 될 지, 언제 채용여부가 결정될 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피한 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의사와 비의사출신 간의 경쟁은 이례적인 일로 이번 사례가 앞으로 보건소장직 채용에 전례로 남을 수 있으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언제 결정이 날지 여부조차 공개할 수 없다"면서 "매번 의사출신들이 경쟁하다가 의사와 비의사출신을 두고 채용하는 것이라 조심스러운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솔직히 이런 일은 처음이라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지방공무원법부터 복지부 시행령까지 철저한 법 해석까지 검토할 만큼 민감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이번 소장직 결정을 두고 의료계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며 이 또한 이번 채용에 부담을 갖게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의사와 비의사출신을 각각 서류심사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미뤄볼 때 비의사를 채용하려는 움직임으로 판단된다"며 "보건소장직은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갖고 공공의료를 유지해야 하므로 의사출신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특히 최근 보건소들이 공공의료의 성격에서 벗어나 민간의료의 영역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비의사출신의 보건소장직 채용은 우려스럽다"고 재차 강조하고 "이번 채용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용산구보건소장직은 채용이 늦어짐에 따라 6개월째 공석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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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우선이다.
과거에 의사가 공직에 취직하기를 꺼려했던 때가 있었다. 당시엔 급여 수준이 10배 정도 차이가 났었다고 한다. 그래서 보건소장 자리가 항상 남아돌았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 보건관료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었다.
의사가 장이 된다고 해도 행정을 잘 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의사가 아니면 놓치기 쉬운 것을 막기 위해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밑에서 건의하면 되지 않냐고? 공무원 사회에서 건의와 지시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멀다. 내 아내도 공직에 있는데, 기관장이 아내가 법대로 요청한 것 무시하는 게 다반사다. 아내는 법적으론 그 기관의 2인자이지만 권한은 기관장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다. 기관장 생각은 \'감사에서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고 자기 마음대로 처리한다. 부득이한 것만 의견을 따른다. (여기서 자기 마음이란 불법이 아니라 탈법 정도이다, 기관장도 불법은 처벌받으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법정신을 보면 의사 지원자가 있을 경우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비의사와 경쟁을 시키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관례로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관례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법조문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된다. 실정법이 없을 때에는 관례가 존재가치를 갖지만 실정법이 있을 때에는 관례란 불법을 하고 있다는 고백과 다름 아니다.
보건소장안되면..의사들 보이콧하면되잖어.
참 좋은직업가지고 왜 개죽쓰듣이하냐..쯥.. 노조하는거 안봤냐??
법원장에 법원 서기나 여경리 시키냐?>
완전히 돈은 누가 버는데
의료법상으로 보건소장은 의사를 임명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
일반인을 임명할수 있다고 되어있지.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쓰레기놈들아
병원장이 의사여야할까? 아니어도 잘 굴러간다
더구나 행정부분이 만은 부분을 점하고 있고
병원장이 환자를 보살핀 여유가 없기 때문이고
의사가 여러명이 근무하고 있기때문이다
의사가 벼슬이냐?
공무원은 결격사유만 없으면 국민에게 개방된 자리인데...
의사가 무슨 벼슬이냐 너네만 하란 법이 있남?
의사보다 능력있는 국민은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지....아마
우물안 개구리들은...
서울지법 법원장에 의사를 뽑아라
당연하게 뽑아라
비의사(보나마나 낙하산 관료)가 되면 보건소에 폭탄을 던지겠소
터지던지 말던지
의료법상 의사가 우선권이 있는게 아닌가?
경쟁이라니? 말이 안된다. 비의사가 소장이 되는 경우는 보건소장이 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라고 책에서 본적이 있는데, 그 사이 바뀐건가?
예의주시
많이 하세요...아무도 안무서워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