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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명확한 검사없는 인공와우 이식술 삭감 경보

발행날짜: 2015-06-30 11:40:14

심의사례 공개, 청력 개선 없이 시행된 보청기 이식술도 조정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감각 신경성 난청 등의 상병으로 인공와우 이식술을 시행할 때 뚜렷한 검사결과가 없다면 '삭감' 될 수 있어 의료계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감각 신경성 난청 등 상병으로 검사결과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 실시한 인공와우 이식술에 대해 청구 시 심사 조정키로 했다.

현재 인공와우는 현행 인정기준에 따라 적응증으로 ▲2세 미만인 경우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 ▲2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에 진전이 없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15세 이상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 문장 언어평가가 50% 이하엔 경우에 인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적응증 이외에는 전액 본인부담 하도록 돼 있다.

심평원 측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등 상병으로 인공와우 이식 전 시행한 검사 간 상이한 결과로 시행한 인공와우 이식술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했다"며 "이식술 시행 전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상이할 땐 해당 인공와우는 전액본인 부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막에 구멍이 나거나 소리뼈가 망가지면 소리를 내이까지 전달하지 못하는 '전음성 난청'의 경우에도 외과적 치료 시도 및 청력 개선 관찰 없이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을 시행할 경우 삭감될 수 있다.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은 현행 인정기준에 따라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인 전음성 난청인 경우 등을 적응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의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관련 치료재료 비용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심평원 측은 "전음성 난청으로 의사소통의 장애가 있는 환아에게 수술적 치료 시도 및 청력개선 관찰 없이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을 시행했다"며 "관련 교과서 및 전문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수술로 인한 반흔이 추후 외이성형술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소아에게는 이식형 보청기를 처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이 밖에 ▲제2형 당뇨병에 수회 실시한 미량알부민검사 인정여부 ▲강직성 척추염에 투여한 TNF-α inhibitor 제제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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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3.03 15:08:19

    만약 도입한다면 처음엔 경과규정을 둬야겠지요
    일반의와 전문의로써 일반의처럼 개업한 사람과 다른 점이 뭐 있겠습니까?

    초기에는 \'일반의 또는 전문의\'로서 일반과를 대상으로 개업한 지 5년이 경과한 자로 국한하고, 그 후 3년, 2년을 지나 주치의수련을 받은 자로 개정하는 게 순리지요.

    자기 본연의 과를 표방하고 개업한 경우에는 주치의 수련을 받은 다음에 포함되도록 하고.

    동시에 전공의 정원을 대폭 줄여서 연 천명 이하로 조절해야 한다.

  • 공무원의 2010.03.03 13:04:53

    주치의제도면 주5일 근무 하는건감?
    주5일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하겠지?ㅋㅋ
    공무원처럼 휴가도 빠방하고?

  • 영국의 2010.03.03 12:50:40

    주치의 제도 할려면 영국처럼 해라.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 영화 봤지?
    영국의사들 복지 장난 아니다.
    의대학비 전액 국가에서 다 지원해주고,
    개원 비용? 이런거 없다.
    연봉도 상당한 수준이다.
    그 정도 할 생각 없으면 주치의 단골의사제 하지마라.
    들어간 의대학비와 개원비용 전부 소급해서 지급하고 시작하라.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전문의 비율을 확 줄여라.
    우리나라처럼 전문의가 넘쳐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지금의 반 이상으로 전공의 정원을 확 줄여라.

  • 노예의사 2010.03.03 10:46:59

    이젠 너네들끼리 싸우나?
    노예들이 이젠 지네들끼리 쌈박질이니..
    대한민국 의사 노예제도는 개선이 불가이다.

  • 헐헐 2010.03.03 09:26:51

    보사연이 뭐꼬?
    저 개원의?들은 또 어떤 선정 기준으로 선별되어
    어떠한 설문에 응답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통계를 냈고
    오차범위는 어떤지 등등 기본이 죄다 빠졌네.
    뭐 이래?

  • 졸속 2010.03.03 08:59:19

    단골의사제도 10년 후에 해도 늦지않다
    전문의 제도 자체가 엉망인 상황에서 무슨 단골의사인가.
    의대, 전문의 시스템 먼저 정비하라.
    제발 탁상행정하지마라.
    늦어도 제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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