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기도확보가 필요한 환자를 수술하면서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환자를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에 이르게한 의사와 병원에게 7억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이 내려졌다.
만약 기도삽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간과한 것은 명백한 의료과실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
울산지방법원 민사3부는 최근 갑상선암 시술 후 지혈과정에서 기도가 막혀 저산소증으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의 가족들이 의사와 병원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사는 시술전 기도압박 내지 기도폐색에 의해 환자가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더욱이 호흡곤란이 일어나면 뇌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과실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11일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A씨는 갑상선 부위에 딱딱한 종양이 만져지자 B병원에 내원, 갑상선 유두암을 진단받았다.
이에 따라 이 병원 외과과장인 C씨는 A씨에 대한 갑상선 제거수술을 시행했지만 다음날부터 수술부위에서 지속적으로 출혈증상이 지속됐다.
이에 C씨는 수술부위의 출혈 및 혈종이 의심된다며 재수술과 3차 수술을 시행했지만 다음날부터 또 다시 급성출혈 증상이 시작됐고, 결국 C씨는 출혈지점을 찾기 위한 혈관조영술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기도삽관을 시행할 경우 환자의 몸이 뒤틀려 혈관조영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기도삽관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A씨는 수술중 기도폐색에 의한 호흡곤란을 일으켜 뇌손상을 입게 됐다.
재판부는 "의사 C씨는 환자가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특히 1차 수술후부터 경부부종이 발생해 즉각적인 기도삽관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사전조치없이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만약 수술중 호흡곤란이 발생했을 경우 뇌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5분이내에 충분한 기도를 확보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수술기록지 등을 살펴본 결과 호흡곤란이 일어나고부터 8분 동안 기도삽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병원과 의사C씨는 기도삽관은 지체됐지만 엠브마스크 등에 의해 산소공급조치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의료진으로서 충분한 조치를 취했지만 환자가 폐부종과 폐호흡부종이 있어 뇌에 산소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사 C씨 또한 혈관조영술 중 기도폐색에 의한 저산소증과 이로 인한 뇌손상을 의심하고 신경과와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했다는 점에서 A씨는 수술중 과실로 인해 뇌손상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병원과 의사에게 7억여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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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에서 외과 하는거 자체가 죄인이죠 -더러운 착취
외과말고 그냥 다른거 하십시요
아무도 선생님들 고마워 하지 않아요
아이 씨발 이거 참아야 합니까?
읽어보니까 병원에서는 방치한것도 아니고 최선의 조치를 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일 같은데... 씨발 그런데 7억???
어떤 사고도 7억은 나온 경우 드물죠
교통사고로 죽어도 7억은 드물죠
의료소송의 시장을 열어주는건가요?
나도 그병원 가서 수술할래요
14억원이면 김경문 감독 3년 연봉이고 의대교수 20년 연봉이고 내 자식들 시집장가갈때까지 맘것 뒷바라지할 액수인데 , 혹시 제가 거기 가서 수술좀 받고 싶은데 어디예요?
의사나 병원에 대한 보험제도는 만들었나?
7억을 어찌 개인이 배상을 할 수 있나?
의료를 공공성이라고 주장하여 강제지정, 강제수가 통제, 온갖 규제는 정부에서 다 하면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문제 7억이네 8억이네 하는 배상에 대해서는 의사나 개인 병원을 사각으로 내 모는 것 이게 말이 되나?
개인병원 운영하는 의사가 돈 8억을 어떻게 배상해 줄 수 있나?
환자 수술비나 치료비는 몇십만원에 배상은 7억이라?
정말 개한민국이다.
현행 의료소송과 수가의 문제점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의사에게 불리한것이 문제다.
생명은 소중하여 누구나 값싸게 치료 받아야 하므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은 삼천원.
생명은 소중하므로 의료사고 나면 보상비는 수억...
생명은 소중하므로 의사의 생존권은 희생될 수있다.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현행 제도아래서는 의사는 살기위해 의사를 포기해야 한다.
칼 만지지 말라니까
개한망국에서는 칼만지면 칼로 망한다.
칼갖고 하지마! 난 돈없어서 7억아니라
7천도 못낸다. 그냥 감방갔다가 다른일해야지!
미국도 결국 손해배상액 상한제 도입, 우리나라도 따라 가겠지요
의료비를 자유로이 받던 나라에서 먼저 상한액을 도입하고 고시가에 묶인 나라에선 배상액이 점점 커지는 현실.
의사는 공무원이니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의료수가 결정 권한이 의사에게 있지 아니하고 정부의 독단적 결정권하에 있다
배상 역시 정부의 통제아래 들어가야 맞다 할수 있다
합병증이 예상되거나 시술후 부작용이 우려되는 환자는 당연히 리스크를 고려해서 의료수가가 결정되어야 맞다
진료한 의사가 기도삽관을 아니한것은 분명 의학적 책임이 있으나 경제적 책임까지 지울수는 없다 최소한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는
판사 대가리들은 이나라 대가리가 아닌것으로 보인다
역지사지말이 맞긴하나 한가지..
맞는 말입니다. 결국 의사들은 그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간과하려는게 아니라 그고통 누구보다 더 잘알고 그 의사도 심적인 고통이 심할겁니다/ 돈을 떠나서..평생 자책감에.. 돈보다 더한 형벌을..
그러니 이런 문제가 발생햇을때 국가가 일정부분 보상하거나 못하면 개인의사가 보험을 미국처럼해야죠/ 근데 어떤 보험회사가 이런상품 만들까여/ 내가 보험회사라도 남는게 없는데 의료사고 배상 보험 하려고할까여? 결국 엄청난 보험료가 필요합니다/의료수가는 아니라도 이런 위험 관리료를 진찰료에 추가로 받아야합니다
10만건에 한건 나타나는 거면 배상액을 10만으로 나눠서 진팔료에 포함 최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