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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처방 제한, 의권 침해 아니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0-09-30 17:17:14

헌재, 헌법소원 기각…"약 오남용 방지 위한 것"

[메디칼타임즈=] 헌법재판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는 것을 제한한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의사들이 제기한 요양급여기준 고시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2009년 6월부터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전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 처방을 금지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이 고시가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 사건 고시는 의약품의 불필요한 중복처방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고시에 의한 진료행위의 제한 정도, 요양급여 인정 사유 및 기간 등을 종합해 보면 요양급여 제한의 필요성이나 효용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의약품의 과․남용의 억제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 확보 등 공익이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라면서 “결국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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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생각 2014.03.19 19:02:47

    안되기를 바라는 것 같음.
    그저 안되기를 바라는 말투 ... 이번 사람들이 의사사회를 참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음. 그만하세요. 단결해서 일 잘하세요.

  • 여러분.. 2014.03.19 15:18:55

    이긴거 같아요?
    졌어요.. 깨끗이.. 뭔가 얻어낸거 같죠?.. 실리에서도 명분에서도 다 졌어요.. 몇개월후 잘 보세요.. 그때 아닌것같으면.. 파업할수 있을까요? 지금 정부 여론몰이하는거 잘보세요.. 그때파업하면.. 아마 맞아 죽을거에요...

  • but 2014.03.19 08:55:35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최주현 사무총장이 공식 직함은 대전협 사무총장이지만
    일부 꼰대들이 말하는
    \'철 모르고 협상도 해본 적 없는 어린 전공의\'가 아니라
    펠로우까지 이미 모두 마친 안과 전문의이며 그것도 전문의 7년차라는 점이다.

    약간의 의식이 있는 기성 전문의가 보아도 이번 협상 결과가 진짜 문제가 많다는 의미이지.

  • 현실의 2014.03.19 08:48:45

    너무 비약은 하지 맙시다
    그렇게 까지 비약할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노빠두 아니구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정도는 아닌것 같구

  • 정확한 지적 2014.03.19 08:27:17

    속이 시원하네
    1차와 2차가 다른 게 뭐야. 노회장. 쌩판 처음보는 협상단. 1차 때와 차별이 안가는 협상안. 회원들 면허정지 감수하고 싸웠더니 한 게 뭐냐. 열불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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