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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처방 제한, 의권 침해 아니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0-09-30 17:17:14

헌재, 헌법소원 기각…"약 오남용 방지 위한 것"

헌법재판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는 것을 제한한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의사들이 제기한 요양급여기준 고시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2009년 6월부터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전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 처방을 금지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이 고시가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 사건 고시는 의약품의 불필요한 중복처방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고시에 의한 진료행위의 제한 정도, 요양급여 인정 사유 및 기간 등을 종합해 보면 요양급여 제한의 필요성이나 효용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의약품의 과․남용의 억제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 확보 등 공익이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라면서 “결국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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