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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생 8000명 2학기 복귀 허용…추가 의사국시도 검토

발행날짜: 2025-07-25 13:02:14 업데이트: 2025-07-25 13:07:24

예과·본과 1·2학년 기존 졸업 일정 유지…학기제로 전환
교육부 "국민 위한 의료인력 양성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

정부가 장기간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여 명에게 2학기 복귀를 허용했다. 다만 학적상 유급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25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의견을 존중해 대학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유급 의대생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예과와 본과 1·2학년은 기존 졸업 일정을 그대로 유지한다.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졸업 예정이다.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 정상 진급시킨다. 다만 2024학번과 2025학번은 같은 학년으로 묶어 수업을 진행하고, 미이수 과목은 방학·계절학기로 보충한다.

본과 3학년은 졸업 시점을 2027년 2월 또는 8월 중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졸업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8월 졸업생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추가 시험 일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모스 졸업생이 정기 국시 일정에 맞추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수업 거부로 유급된 학생들의 2학기 복귀는 허용되지만, 유급 자체는 철회하지 않는다. 다수 대학은 이를 위해 학칙을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전환해 복귀생이 2학기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

대학이 이미 복귀한 학생과 추가 복귀 학생 모두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하도록 학사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시설·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미 학교로 복귀해 수업 중인 재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치가 교육 과정 감축이 아닌, 동일 교육 내용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을 위한 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해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학이 관계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대학이 먼저 복귀한 학생들과 추가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조속히 마련, 운영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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