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활의료기관 Q&A 공개…대형 요양병원 분할 신청 가능 낮병동·QI 간호사 인력산출 제외 "인증기준은 완화나 유예 없다"
물리·작업치료사 인력유예 무관 "전년도 평가"
내년 8월말까지 재활의료기관 의료인력 1년 유예를 신청한 요양병원의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지정기준은 다른 병원과 동일하게 2018년 실적으로 평가된다.
대형 요양병원을 분할해 하나를 병원으로 종별 전환할 경우 분할한 두 기관 중 기존 요양병원 진료실적(전년도 실적) 등을 승계 받은 기관은 재활의료기관을 지정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 관련 주요 질의 및 응답’(Q&A) 자료를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날인 29일 요양병원 등 의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당초안보다 대폭 완화한 고시를 공포했다.
전문의 수와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기준은 2018년도 실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공고일 이후 1년(2019년 9월 1일~2020년 8월 31일) 실적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1년 유예했다.
또 다른 진입 장벽인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 40% 유지도 1기 사업의 경우 지정 후 1년 이내 40%를 충족하면 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의 필수요건인 인증은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증을 신청하고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지정 이후 인증 받은 병원은 조건부로 지정된다.
의료인력 1년 유예를 선택한 요양병원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Q&A를 통해 요양병원과 병원이 궁금해하는 18항을 정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의사 수 2명과 간호사 인력기준에 병동 간호사 포함에 대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는 장애인 관련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은 3명이고 그 외 지역은 2명을 둘 수 있다"면서 "간호사의 경우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로 하되, 낮 병동 환자 및 낮 병동 간호사는 인력 산출에서 제외한다. QI 담당과 외래, 혈액투석실 등 근무 간호서도 제외한다"고 답했다.
사회복지사 인력기준에 대해 "사회복지사는 필수적으로 1명을 두되, 150병상 초과하는 경우 2명을 둬야 한다. 사회복지사 기준 충족 여부 판단시점은 2019년 제1기 지정평가에 한해 지정 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인력기준의 경우 "재활치료 받은 환자 수로 산출한다,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낮 병동 환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해 재활치료를 받은 환자 수를 산출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인력 1년 유예 신청을 의미하는 전향적 평가(2019년 8월~2020년 8월) 관련,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경우 전향적 평가를 신청한 기관이라도 2018년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한다"고 못 박았다.
요양병원에서 병원 종별 전환 후 지정 신청한 경우 요양병원 진료실적은 승계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이 병원으로 종별을 변경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할 경우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의료기관 제반 여건 변동 없이 기존 요양병원을 승계해 단지 병원으로 종별 변경만 이뤄진다면 해당 요양병원 전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지정 평가를 받게 된다"며 "다만, 요양병원이 병원으로 종별 변경할 경우 요양병원 인증 효력이 상실되므로 다시 새로운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대형 요양병원의 관심사인 병원 분할 신청도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을 수용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을 분할해 하나를 병원으로 종별 전환할 경우 분할한 두 기관 중 기존 요양병원 진료실적(전년도 실적) 등을 승계받은 기관이 지정 신청할 수 있다"면서 "지정 신청 후 지정 평가를 받기 전 분할하는 경우도 기존 요양병원 진료실적(전년도 실적)을 승계받은 기관이 신청한 것으로 한다. 따라서 지정 신청 후 분할해 병원으로 종별 전환을 하는 경우 기존 요양병원 진료실적을 승계 받은 기관이 지정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제1기 재활의료기관의 인증 기간도 지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완화했다.
복지부는 "지정 일까지 유효한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나, 제1기 지정평가에 한해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인증(재활의료기관 인증)을 득해야 한다 . 이 경우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인증 신청을 하고 인증접수 관련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전향적 평가(1년 유예 신청 의미)를 신청한 의료기관 경우,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증을 득해야 한다"며 의료인력 기준 완화 기간을 감안해 차별화 된 인증 획득 기간을 부여했다.
참고로, 복지부는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를 신청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를 '전향적 평가'(2019년 8월~2020년 8월)로,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 없은 지정 평가를 '후향적 평가'(2018년 9월~2019년 9월)로 명명했다.
의료인력 지정기준 유예와 무관하게 재활의료기관 지정 신청 시 엄격한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인증조사는 2019년 7월 공지된 인증기준에 따라 이뤄지며, 인증조사 시 완화되거나 유예하는 인증기준은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재활전문병원의 수가 산정 관련, "재활전문병원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을 경우, 전문병원은 의료 질 평가 지원금 및 전문병원 관리료를 산정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재활의료기관 의료인력 지정기준 1년 유예와 무관하게 인증기준은 바뀐게 없다"면서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인증 여부와 무관하게 재활의료기관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인증 획득 기간을 초과하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초 계획안인 제1기 재활의료기관 30개소 지정보다 많은 재활의료기관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활환자와 의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인력 지정 기준 등을 완화한 만큼 재활환자 치료와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많은 요양병원이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병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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