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병리학 분야의 악성종양 등급 판정시 수가 신설 등 보상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는 28일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19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인공지능 및 3D 프린팅 평가지침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 지침은 병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기술의 기존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건강보험 수가 판단 기준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기존에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의료행위 대비 진단능력이 향상되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이익과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병리학의 경우, 각종 의료분야 내 최종 진단으로 환자의 결과 지표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일례로, 치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악성 종양 등급의 판정 정확도 향상 등을 주요 정보로 간주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기존 병리 분석의 일반적 역할 범위 외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도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분류한다.
의사의 진료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거나 단순 수치 계측, 위치 감지 등 판독 보조 용도는 기존 급여로 분류한다.
혁신적 의료기술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복지부는 기존 행위 대비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 또는 비용 절감 효과 등이 입증되는 경우 수가 신설과 수가 재분류, 가산 등으로 추가적 가치를 인정할 예정이다.
병리학 분야의 학문적 특성을 반영한 근거수준 판단 기준을 급여 보상 평가 시 적용하고 후향적 비교 연구 수준 이상을 고려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정완순 급여등재실장은 "해당 지침 공개로 병리학 분야에서 편장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 현장과 소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지침을 발간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 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 지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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