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3D 프린팅 이어 세 번째로 급여평가 도구 개발 마무리 병리학회 "가이드라인도 좋지만 인프라 구축 수가가산 달라"
최근 대형병원 중심으로 병리학에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병리(Digital Pathology)'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 도구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잣대가 되는 '가이드라인'이 그것인데, 최근 그 윤곽이 나와 발표만 앞둔 상황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혁신적 의료기술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심평원은 '영상의학'과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한 바 있다. 이번 AI기반 병리학 분야의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은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방안 발표라고 볼 수 있다.
관련 기술개발 및 급여 신청들이 이어질 경우를 대비, AI 병리학 분야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AI 병리학 분야 의료기술은 병리정보를 디지털 기반 데이터로 변환, AI 기술을 기반으로 분석하는 의료기기를 활용해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대한병리학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이미 병리학을 디지털로 전환(digital transfomation)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디지털 병리 권고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병리학회는 모든 병리학 실험실을 단계적으로 슬라이드 이미지 기반의 병리학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사실상 디지털로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 셈이다.
즉, 이 같은 의료계의 방향성에 따라 심평원도 발 맞춰 관련 '혁신적 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 평가 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심평원은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기기를 기반으로 요양급여 적용 신청 시 별도보상 여부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결정하게 된다.
기존 급여 확인 및 신의료기술 여부인지를 파악한 후 일정한 단계를 나눠 기존행위 대비 비용효과성과 임상적 효용가치가 높을 경우가 별도보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병리학회 장세진 이사장(서울아산병원)은 "심평원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학회도 의견을 제시했다"며 "임상적 가치와 비용효과성이 담보된 의료기술에 별도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병리학회 측은 가이드라인 제정보다 앞서 디지털 병리로 병원들이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영상의학과에 PACS가 도입될 때처럼 디지털 병리 전환에 따른 수가 가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이사장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전국 병원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영상의학과에 PACS가 도입될 때 수가 가산이 진행되면서 빠르게 전국화가 이뤄졌는데 디지털 병리도 가산수가를 줘야 한다. 투자여력이 없는 병원의 경우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가 가산이 이뤄진다면 빠르게 전국 병원에 디지털 병리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의료기술의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는 선‧후가 바뀐 것 같다. 가이드라인 마련도 좋지만 인프라 구축도 다시 생각해야 하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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