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절차가 마무리만 남은 가운데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진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7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이달 중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모집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에 따른 반발이다.
정부는 오는 30일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에 대한 심의 결과를 30일 발표하고 다음 날인 31일 대학별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이 될 전망이다.
전의교협은 고등법원 항고심과 1개의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전공의·의대생·교수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소송 항고심에서, 이를 중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지장을 준다며 소를 각하·기각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소송에 대한 재항고가 이뤄지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 소송에서 시간 끌기를 하는 만큼, 사법부가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후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소송대리인 선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며 "대법원은 최종심이며 헌법이 부여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연간 2000명 의대 증원은 공공복리의 근간인 의학교육 현장을 붕괴시키는 일이라는 우려했다. 이처럼 40명 정원의 학교에 130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40명 정원인 버스에 130명의 승객을 태우라는 것과 유사하다는 비유다. 이는 승객의 생명을 담보하지 못할뿐더러 버스 역시 고장 나 버린다는 것.
우리나라처럼 단기간에 기존 정원의 150%에 이르는 의대 교육 인원이 증원된 나라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영국이 2000년 5700명이었던 의대 정원을 2021년 1만 1000명으로 93%, 프랑스는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1만 명으로 160% 늘렸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역시 2000년 1만 8000명에서 2021년 2만 8000명으로 57% 늘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20여 년에 걸친 증가로 우리나라처럼 한 해 만에 150% 증원한 곳은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서울대학교 의대 김종일 교수는 "주요 선진국은 그 당시 연간 의대 정원의 2.6~8%에 해당하는 학생 수만큼 20~21년에 걸쳐 늘려왔다"며 "선진국에서 일 년에 10% 이하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이유는 이를 넘는 숫자를 단기간에 늘리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교육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기 위한 추가 비용이 예상됨에도, 이를 위한 재정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위해선 1조 20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며, 기초 교수의 경우 현재도 미달이라 아예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전의교협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현 교육 여건으로 의대 증원분을 수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건물·시설·교수·교육병원·전체역량 등 5개 문항에서 응답자의 9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교수요원 확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어렵다는 답이 85%로 가장 높았다. 전국에서 일시에 기초의학 교수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이와 관련 김종일 교수는 이와 관련 김종일 교수는 "현장에서 교육을 못 한다는데 학생들만 늘려두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이미 씨가 마른 기초 교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신축 건물 부지도 확보되지 않았다. 카데바도 지금의 2배가 필요한데 당장 구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를 뒤로 하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계획적·즉흥적·비현실적 급속 증원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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