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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직기자 의료 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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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경고는 밥그릇 아닌 환자 안전 위한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국회가 의료계 반발이 심한 쟁점 법안들을 연달아 추진하면서 투쟁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통과됐으며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다.또 한의계 엑스레이 사용 시도에 더해,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이 경찰에 의해 불송치 결정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밖에 대체조체 사후통보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성분명 처방이 도입될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도 크다.메디칼타임즈는 의협 범대위 황규석 홍보위원장을 만나 향후 계획과 목표를 들어봤다.이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다만 이들 현안은 직역 간 이권 다툼이라는 인식이 강해 국민 설득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의협 범대위 홍보위원장으로 합류해 의료계 스피커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는 2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의료계 목소리가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되는 현실을 경계하며, 국민과 의료계 사이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황 위원장은 범대위에 합류하게 된 계기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는 만큼, 국민과 의료계 사이의 신뢰 중심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책임감으로 이 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홍보위원회의 핵심 역할은 '번역'이며 자신이 이를 위한 적임자라고 생각했다는 설명이다. 의료라는 특수 분야의 복잡한 현안을 국민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의사회원 간 정확한 정보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회원이 현장을 알고 현장이 회원을 움직이는'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또 범대위가 범의료계 차원의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선 ▲의사회원 간 정보 공유의 정확성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회원들의 의견이 실제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소통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위원장은 "홍보위원장은 외부 홍보뿐 아니라 내부 소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서울시의사회는 물론 의협, 전국 회원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라며 "각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회원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고, 왜곡되거나 불완전한 정보는 신속하게 바로잡겠다. 이렇게 의료계 우려와 공익적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보위원회 목표와 활동계획과 관련해선,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잘못된 정책을 감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여러 현안에 대해 의료현장의 전문성이 반영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다.또 이를 위한 계획으로 ▲의료정책이 국민 건강권과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현장의 전문성과 근거 기반의 정책 제안 ▲국민‧언론‧국회 및 정부와의 투명한 소통체계 구축을 제시했다.황 위원장은 홍보위원회의 목표로 의료 전문가들의 우려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번역'을 꼽았다.최근 논란이 된 현안들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성분명 처방 강제, 한의사 엑스레이 시행 등은 의료의 전문성과 안전성 기준을 흔드는 정책들이라는 비판이다. 이는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우려다.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1차 의료를 담당해온 필수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더욱이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제도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는 것.특히 이 제도는 ▲검사 품질관리 책임 약화 ▲병·의원급 의료기관 기능 마비 ▲환자 진단 정확도 저하 ▲무질서한 검사 경쟁으로 인한 국민 피해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또 황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도 이들 현안에 대한 단호한 투쟁 기조를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근거 없이 강행되는 법·제도 변경에 즉각 대응하겠다는 각오다. 필요하다면 범의료계와의 공동 행동,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것.이와 함께 ▲연구용역 자료 공개 ▲충분한 의견수렴 ▲환자 안전 기준 준수 등 합리적 조건이 확보되지 않는 어떤 개악 시도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국회·언론·시민사회와 적극 협력해 개악 저지 활동을 공론화하고, 대국민 호소·정책 저지 행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황 위원장은 "의료계가 이들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기득권 지키기'가 아닌,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다"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이러한 시도의 위험성을 강하게 전달했다. 위·수탁 제도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할인이나 강요가 아닌 위·수탁 업체 간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수십 년간 거대 기업의 성장한 수탁 업체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위탁기관의 상황이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다"라며 "위·수탁 제도 개편은 초저수가 상황에서 간신히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1차 의료를 철저히 붕괴시키는 행위다. 이는 단순한 정책논쟁이 아닌, 환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구조적 붕괴로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황 위원장은 여러 현안들에 대한 의료계 반대는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각 현안에 대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 의협 범대위 특성상 위원회 간 유기적 협력도 중요하다. 황 위원장은 이를 위해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One-Voice' 원칙을 정하고, 각 위원회 논의를 국민 관점에서 재해석해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현안에 대한 단기 대응 메시지와 구조적 개선을 담은 장기 메시지를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언론·시민단체와의 소통 채널도 표준화한다.황 위원장은 "범대위는 다양한 전문가와 직역이 함께하는 만큼, 위원회 간 협력과 메시지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이를 위한 여러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며 "특히 '왜 의사가 이 문제를 우려하는가?'를 중심 질문으로 설정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문제점을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그는 범대위에 국민에게 전할 핵심 메시지로 "의사의 경고는 의사의 이익이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을 제시했다.또 대정부·국회 대응과 관련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에는 단호한 반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에는 조건 없는 협력을 원칙으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갈등이 아닌 협력으로 의료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국회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한다면 의료계 역시 언제든 열린 자세로 대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황 위원장은 "어느 한쪽의 목소리에만 치우치거나 감정적인 판단 대신, 집단 지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모든 의료정책은 환자 안전, 전문성, 공정성,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원칙을 벗어나는 정책은 국민 건강을 해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라면 언제든지 협력할 것이고 적극 찬성한다"며 "의사 단체는 '투쟁'하는 단체가 아니라 봉사하는 단체다. 그런 의사들이 언제부턴가 투쟁가가 돼 버렸다. 의사들의 주장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2 05:30:00개원가

10년간 근무 지역의사제 복지위 통과...의협 '우려' 환자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이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반면, 환자들은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상황이다.2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지방·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지역의사 양성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는 우려를, 환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 법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의사 면허 정지 절차를 등을 거친 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환연은 현재 지역의료 환경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에서는 환자 수 감소로 인해 지역 의사들의 수익과 임상경험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환자가 다시 서울·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런 의료 사막화 현상이 현실화해 지방 환자들의 생명권과 제때 진료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다. 또 환연은 지역의사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미 일본, 독일, 호주,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도입돼 검증된 지역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보 제도라는 설명이다.특히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방식은 의대 입학 단계에서 복무지역과 의무복무기간 등의 제한을 충분히 알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만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 이는 직업의 자유나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이라는 주장이다.또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역 병원 근무환경·장비·인력 지원 강화 ▲지역의사 전문교육과 성장 경로 보장 ▲환자단체와 지역 주민 의견 반영 ▲지역의료기관 책임과 정부·지자체 지원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연은 "지방의 필수의료 공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명과 직결된 과제다. 중증·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역의사제는 지방 환자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제도"라고 밝혔다.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문과 별 지역의료 인력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정주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선, 제도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사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정주 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진단이다.특히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를 통해 지역의료현실을 개선하고, 환자가 지역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 하지만 현재는 의무복무만 부과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김 대변인은 "의협은 지역의사제 대응을 위해 대한의학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두 기관과 함께 내부 워크숍과 입법청문회 공동 대응을 통해 단일한 의견을 전달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사 근무 환경을 개선 등 정주 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를 통해 지역의료현실을 개선하고, 환자가 지역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가시화돼야 지역의료가 회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25-11-21 12:06:59개원가

내시경 독점구조 도전장 가정의학과…내시경학회 창립 임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과계 내시경학회 대항마로 주목받은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가 오는 12월 창립을 예고했다. 기존 학회와 차별화된 1차 의료 환경에 특화된 내시경 교육을 정체성으로 삼겠다는 목표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가 대한가정의학회 산하 자학회로의 창립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학회는 현재 임원진 구성 및 정관 확정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창립총회를 거쳐 내년 초에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존 내시경위원회를 확대·발전시킨 것에 따른 결과다.내과계 내시경학회 대항마로 주목받은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가 오는 12월 창립을 예고하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학회는 기존 소화기내시경 관련 학회와 차별화된, 1차 의료 환경에 특화된 내시경을 정체성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동네 의원 내시경 담당 의료진을 위한 학술 및 교육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이를 위한 방향성으로 범용성과 접근성을 강조했다.기존 소화기내시경 관련 학회들이 치료 내시경 등 전문적인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1차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학술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 김상진 공보이사는 "기존 학회는 소화기내시경 전문의가 중심으로,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중심이 된 구조는 아니다"라며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시경을 할 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학회가 가지는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 창립의 배경과 관련해선 내시경 인증 자격을 둘러싼 내과계와의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9월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 창립 추진 소식을 알리며,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시경 교육·평가·인증 체계가 특정 전문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가정의학과와 외과 등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동등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국가암검진 정책이 다양한 전문과 참여를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일차의료 전문과 의사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내시경 교육·평가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다만 김 공보이사는 타과 학회와의 갈등이 학회 창립 계기가 된 부분은 있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학회는 특정 과에 국한하지 않고, 개방적인 자세로 모든 영역의 의료진이 참여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 가정의학과 모토처럼 열린 관점을 가지고 학문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신생 학회인 만큼 위상 정립은 숙제다. 학회의 정체성·전문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기존 학회와의 차별성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잠재적 회원들로 해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는 기존 학회가 다루지 못했던 고유 영역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차별화된 학술 활동과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선, 의료 제도와 정책 방향에 목소리를 내는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의 성장도 중요하다.이와 관련 김 공보이사는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가 가정의학회 자학회로 시작하는 것에 이점이 있다고 짚었다. 가정의학회에서 파생돼 관련 내시경 교육 정체성을 계승하는 학회인 만큼, 일정 부분 위상이 정립돼 있다는 진단이다.가정의학과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도 예상된다. 현재 가정의학과의사회 전공의 내시경 술기 교육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업체와 MOU를 맺고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교육 및 실습을 담당하고 있다. 향후 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에서 학회·의사회가 기존에 구축한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마지막으로 김 공보이사는 "1차 의료에서 내시경을 담당하는 의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며 "학술대회에도 이런 내용으로 담아보려고 한다. 그다음 정부 정책이나 제도 등의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학문은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긍정적인 발전이 막혀버리면 의학은 정체돼버리고 만다. 이는 특정 영역의 우월성을 따지는 개념이 아니라, 모두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1차 의료 내시경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타과 의사들에게 열려 있는 관점을 가지고 함께 성장해야 의학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21 05:30:00개원가

공공의대법 소위 계류…의료계서 찬성자 징계 요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에서 공공의대에 찬성하는 인사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2건의 법안이 계류됐다. 구체적인 법안 설립 모델을 담은 정부안이 마련되면 향후 더 논의를 이어가자는 결론이다.공공의대법이 계류된 가운데, 의료계에서 공공의대에 찬성하는 인사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공공의대법은 공공의사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및 필수·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목표다. 공공의대 졸업 의사는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한다.이런 가운데 의료계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공의대에 찬성 목소리를 내는 의료계 인사들에 데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사 회원들의 민심과 배치되는 언행을 일삼는 인물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경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병의협은 현재 의료계는 전 정권의 무리한 의료 농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올바른 방향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의료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오히려 행정·입법권을 동시에 거머쥔 거대 여당·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악법 추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의료계 유력 인사가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는 행태를 보이는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많은 의사 회원들은 분노를 넘어 강력한 제재와 경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대한의사협회는 문제 발언을 한 인물들에 엄중한 경고와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이런 행동이 재발할 시 중앙윤리위원회 제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요구다. 의협이 먼저 나서 강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병의협은 "최근 의협 고위직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공공의료로 자리를 옮긴 이후 말을 바꿔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는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많은 의사 회원들은 강력한 제재와 경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의료계 곳곳에서 의사 회원들의 민심과는 동떨어진 황당한 주장을 하는 일부 인물들에 대해 의협의 강경한 대처가 이어져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만 진정 회원의 뜻을 받드는 의협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의협 스스로가 알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5-11-20 12:14:16개원가
초점

성분명 처방법에 재부상하는 의·약갈등...30년 논쟁사 주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다시 가라앉기를 반복하는 현안이지만, 이번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약계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이에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적다는 정치권 관측에도 의사들은 결사반대를 외치며 법안 상정을 원천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이에 성분명 처방은 단순히 직역 간 이권 다툼을 넘어,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성분명 처방은 언제 등장해 어떤 논의를 거치며 지금까지 흘러왔을까. 메디칼타임즈는 그 과거를 들여다봤다.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성분명 처방 논의 타임라인■의약분업과 시작된 성분명 처방 논의…흐름은성분명 처방 논의는 1990년대 후반, 국민 의료비 급증 문제와 함께 약품비 절감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됐다.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성분명 처방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활성화하고 약값을 낮추려는 정책적 시각이 배경에 있었다.하지만 논의는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생물학적 동등성 확보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은 같더라도 제네릭이 인체 내에서 동등한 효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의료계와 환자들 사이에서 팽배했던 것.하지만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성분명 처방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의약분업의 대원칙은 의사가 특정 제품명으로 처방하는 것이었으나, 약사법에 '대체조제' 조항이 신설되면서 성분명 처방의 제한적 형태가 법제화됐다.1989년 이후 국내에 도입된 신약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돼 온 생동성 시험도 의약분업을 계기로 확대·발전하기 시작했다.하지만 약사의 자율적인 대체조제는 요원했다. 이를 위해선 환자 동의가 필요하고 의사에게 사후 통보해야 해 제약이 컸던 탓이다. 이 사후 통보 의무가 의료계의 묵시적 거부권 역할을 해, 사실상 대체조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 것.이런 까다로운 의무 조항들은 약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는 동기가 됐다.  이런 방식의 대체조제로는, 그 본래 취지인 약제비 절감과 약국 재고 운영 효율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역시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하거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었다.■우려 컸던 제네릭 신뢰성…생동성 조작 걸림돌하지만 이후에도 성분명 처방 논의에 큰 진전이 있지는 않았다. 특히 2006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에서 발생한 '생동성 시험 자료 조작 사건' 등은 제네릭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 때문에 해당 시기 논의는 의약품 품질 관리 시스템의 미비와 의료계의 강한 우려로 인해 본격적인 제도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마무리됐다.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 약제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이 재차 대두했다. 이 시기 입법 시도도 활발해졌는데 대체조제 시 의사 통보 의무를 아예 삭제하거나, 통보 기한을 늘리는 등 약사의 대체조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체조제 간소화가 성분명 처방을 위한 단계적인 절차라는 의료계 인식이 형성됐다.이에 의사단체들은 사후 통보 의무 폐지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처방권 및 책임 소재를 훼손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법안들은 국회에서 계류되거나 폐기됐다.2020년대에 들어선 제네릭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노력이 더욱 힘을 얻었다. 식약처는 2020년 제네릭 의약품 품질 향상 및 신뢰도 강화를 위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을 판단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기준을 상향했다.▲주성분 ▲제형 ▲투여경로 ▲품질 ▲사용 목적 등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해야 하고, 복용 후 인체 흡수 속도 및 흡수량을 비교해 약효 및 품질 동등성 등을 평가하도록 기준이 강화된 것.더욱이 같은 시기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의약품 품절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부·정치권 요구도 커졌다.이어 대체조제 사후 통보를 간소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하고,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국회에 발의되면서 의사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발의로 의·약 갈등이 심화하면서 각 단체가 여론몰이에 나섰다.■의·약 갈등 격화하나…국민 여론 모으기 나서의사들이 성분명 처방 제도에 반대하는 이유는 과거부터 일관돼왔다. 이는 의사의 고유 처방권을 침해해 특정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우려에서다.더욱이 제네릭 의약품은 품질이나 부형제 차이 등으로 약화 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관련 법적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반면 약계는 성분명 처방이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로 저가 제네릭 사용을 유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약국 재고 상황이나 약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제 가능해 의약품 접근성·선택권을 높이고, 수급 불안정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폐의약품 낭비를 막는 것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해소도 찬성 이유다.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다시 쳇바퀴를 돌면서 의료계와 약계는 국민 여론을 모으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한 상황이다.특히 대한약사회는 현 집행부는 출범 이후 성분명 처방 TFT를 설치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의약품정책연구소를 통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지난달 성분명 처방 도입 시 1~7조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중간 결과를 내놨다.지난 9월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는 영상 광고를 만드는 공모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국회 토론회를 통해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을 제시하는 등 정치권 대응에도 힘을 싣고 있다.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최종연구서를 토대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과 언론에 알리는 활동 지속 전개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약사회 노수진 약사회 홍보이사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적 이익을 알려야 한다. 현재 약사회 지부에서 관공서 등에 대관활동 할 때 사용할 대관용 자료집도 검수 중"이라며 "성분명 처방은 국민에게 이로운 것이지, 약사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다. 의사와 약사 밥그릇 싸움처럼 비치면 국민에게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맞불 놓는 의료계 "성분명 처방 의약분업 파기"의료계 대응도 유사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분명 처방을 핵심 안건 중 하나로 삼았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개소하고 관련 피해사례를 수집,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가 환자·보호자 21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가 '환자 동의 없이 약을 바꿔선 안 된다'고 답했다. '대체조제가 확대되면 환자의 안전이 위협된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72%였다.의협은 전라남도의사회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명의 의원실을 순회 방문해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의 문제를 알리는 한편, 이 설문조사 결과도 전달했다.다른 의사단체들의 지원사격도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을 알리는 동영상, 포스터, 웹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역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과반이 성분명 처방 도입에 반대한다고 답한 결과를 공개했다.특히 의협 범대위는 지난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열고 성분명 처방을 규탄했다.의협 김택우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자 과잉 입법"이라며 "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했다.이어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다"라며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며 그로 인해 파생될 문제들은 모두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0 05:30:00개원가

검체 위·수탁 의·정 공감대? "교묘한 여론몰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대한 개원가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방향성에 일부 공감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정부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관련해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진행한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3차 회의' 결과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검체 검사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고 청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방향을 존중"했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이에 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보도자료에 인용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일차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의협은 그동안 상호정산이 원칙임을 계속해서 강조했고, 질 관리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공감을 표현했을 뿐이라는 비판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의협이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한 동의한 것으로 교묘하게 여론몰이하고 있다는 것.내과의사회는 이 정책이 만성질환 관리 등 일차의료기관의 검체 검사를 불가능하게 해 개원가 존립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일차의료 사망 선고와 같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다.결정 과정의 정당성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일차의료기관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복지부는 과거 연구 결과를 무시하고 의료계와 합의를 위한 협의체도 가동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또 이 제도는 ▲환자의 이중 수납 불편 ▲개인 정보 유출 ▲책임 소재 불분명 ▲천문학적 시스템 개발 비용 등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내과의사회는 "만약 정부가 이 참사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우리는 복지부를 더는 국민 건강을 위한 카운터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며 "나아가 복지부의 그 어떤 정책과 시범사업에도 전면 불참을 선언하며, 모든 협력 관계를 파기할 것을 통보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체 검사를 포기하게 만들어 국민 건강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의료비 폭증을 초래할 이 모든 사태의 역사적 책임은 전적으로 복지부에 있다"며 "복지부는 이 사태의 직접 당사자인 내과를 비롯한 해당 진료과 의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5-11-19 12:57:47개원가

시민단체·노조 "비대면 진료 법제화 저지 투쟁"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의료 민영화 논란이 재점화했다.1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개정안은 국민의 요구가 아닌 영리 플랫폼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의료 민영화 논란이 재점화했다.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코로나19 이후 생겨난 민간 영리 플랫폼들의 요구일 뿐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는 비판이다. 현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응급실·소아과 공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것.본부는 원격의료 법제화가 의료를 통한 영리 추구를 금지하는 의료법의 비영리 원칙에 정면으로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 민영화 우려에 대응해 공공 플랫폼 수용 모양새를 취했으나, 관련 조항이 임의 조항에 그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기만행위에 불과했다는 것.본부는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공적 의료 영역을 훼손하는 공성퇴가 될 것이라는 경고다.특히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 자격 제한이 미미해 거대 민간 보험사가 시장을 장악할 경우,  환자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함께 본부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보건의료기본법의 시범사업 평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년간 무분별하게 실시된 시범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 없이, 허술한 통계 발표만으로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것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상업적 부작용이 없는 공공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과, 민간 영리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을 나란히 실시해 비교하려는 기초적인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는 영리 플랫폼의 문제점 노출을 막으려는 의도이며, 국민 의견이 아닌 기업 의견만 듣는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는 비판이다.본부는 "윤석열 정부도 하지 못했던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이재명 정부가 이토록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용납할 수 없다"며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민감한 국민건강보험 개인 건강 정보도 보험사 등 민간 기업의 수익 사업을 위해 열어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는 실손보험 도입, 규제프리존, 첨단재생의료법 등 의료 민영화의 중요한 의제들이 민주당 정부 시기에 강행돼왔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역시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밀어붙여 기존 민주당 정부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의료 민영화인 이 의료법 개정안을 막아낼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19 12:00:43개원가

9분능선 넘은 비대면 진료…의료계 '납득' 산업계 '씁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의료계에선 일정부분 납득 가능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산업계는 씁쓸한 표정이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엔 의료계가 요구한 ▲대면 진료 원칙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운영 ▲전담 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이 명시됐다.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여러 제약으로 플랫폼 산업계의 난관이 예상된다.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반대가 컸던 의료계 요구를 대거 반영한 만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료계 의견이 다수 반영된 안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공공플랫폼 진출 가능성을 시사했다.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우리가 얘기한 원칙들이 대개는 지켜졌다"며 "비대면 진료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코로나19 이후 일정 부분 허용된 것에 따른 국민 편의성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대신 환자 안전 기준을 계속 강조했고 이런 부분이 법안에 많이 포함됐다고 본다"며 "앞으로 하위 법령을 만드는 과정과 특히 공공플랫폼이 자리 잡는데 의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반면 산업계에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길이 열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러 제약으로 난감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대로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 확장성과 수익 모델 확보에 난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특히 초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긴 했지만, '환자 거주지 내 의료기관'으로만 제한된 것에서 우려가 나온다. 지역 제한만으로 전국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와 연결하는 중개 서비스 모델 구축에 제약이 걸리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직 구체적인 지역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시도 단위가 아닌 거주 동등 좁은 범위로 설정될 경우 타격이 크다.처방 가능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도 제한됐다. 특히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초·재진 모두에서 전면 금지됐다. 의약품 오남용 우려에 따른 결과지만, 플랫폼을 이용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선 진료 범위가 제한돼 서비스의 다양성과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의약품 배송도 제한되면서, 물류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익 모델 창출 및 서비스 차별화 역시 어렵게 됐다.반면 규제는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민간플랫폼에 대한 신고·인증제가 도입되고, 정부나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공공플랫폼 근거까지 마련됐다.이렇게 민간과 공공이 경쟁 관계에 놓이면서 발생할 경영상의 출혈과 규제 준수로 인한 플랫폼의 행정·기술적 부담이 예상된다.코로나19 이후 초진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면서 업계 전체가 휘청였을 당시 정도의 여파는 아니지만, 향후 사업에서 지속적인 난관이 예상된다.이와 관련 나만의닥터 선재원 대표는 "전반적으로 반반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범사업 기간이 너무 길었고 법안이 통과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너무 많은 안이 모두 반영돼 아쉽다"며 "특히 성공 사례가 없는 공공플랫폼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다만 초진 비대면 진료가 전면 제한됐을 당시의 여파까진 아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어 "관건은 앞으로 세부안이 어떻게 마련되느냐다. 초진은 지역 내에서만 가능한데, 그 지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도시 범위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동 단위라면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제도화 이후 법안 개정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로선 법안에 대해 양가감정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비대면 진료 조항을 신설하되 의사의 대면 진료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했다. 다만 환자가 원할 경우 초·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했다.초진 비대면 진료는 환자 거주지 내 의료기관에서만 이용하도록 했으며, 처방 가능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를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며 지역 제한도 적용하지 않는다.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은 전면 금지했다. 불가피하게 필요성이 인정되는 희귀질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 마약류 처방에 한해 의·약사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도 시행하기로 했다. 시각적 정보가 필수인 질환은 화상진료를 의무화한다.공공플랫폼이 정부나 전문기관이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으며, 약 배송은 현재 시범사업 대상자에게만 허용하도록 했다. 배송 가능 지역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범위 내로 제한됐으며,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송하도록 했다.이 개정안이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11-19 05:20:00개원가

지역의사제 법안소위 통과…의료계 "더 논의해야" 우려 여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강선우·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을 병합 심사 후 정부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역의사제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의료계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 요구가 나온다.구체적으로 의대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는 지역학생 선발도 도입된다. 지역학생 선발 비율 및 지역 단위는 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유형은 복무형과 계약형을 병행한다.학비 지원은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를 통해서도 이뤄진다.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퇴학 ▲3년 이내 국시 미합격 ▲의무복무 미이행 등의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이며 군 복무 기간은 미산입 된다.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으로 복무한 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공의 수련 기간은 차등 적용한다. 복무지역 외 수련 시 미산입하며, 복무지역 내에서 필수과목 수련 시 전부 산입한다. 복무지역 내 기타과목 및 인턴 수련 시에는 절반만 산입한다.또 지역 내 의료 수요를 고려해 지역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 종류 및 수련병원 소재지 범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사 경력 개발 등을 지원하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이와 함께 의무 이행력 확보를 위해 의료법상 조건부 면허제도를 준용했다. 조건부 면허는 면허에 의무를 부가하는 형태다. 기간은 10년 이내로 확대했으며 면허 조건은 의무복무 기관이 아닌 지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의무 완료 전 타지역 진료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식이다.또 겸직금지 조항이 도입돼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 계약형 지역의사는 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 의무복무 지역 외 다른 의료기관 근무를 금지한다.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 기간은 시범사업 및 복무형 기간을 고려해 5년에서 10년 이내 기간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계약 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역 내 의료기관을 선정하도록 했다.의무복무 관련 사항 위반 시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정 명령 미이행 시 1년 이내 면허정지가 이뤄진다. 의무복무 이행력 확보의 최종 수단으로 면허정지 3회 이상 등의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면허 취소 시 의무복무 잔여기간 재교부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만,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재교부 가능토록 예외를 뒀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날 공청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아직은 법안소위를 통과했을 뿐이다. 전날 공청회에서 여러 국회의원의 지적사항과 의료계 우려가 나왔고 이에 대한 준비 요구가 있었다"며 "이 때문에 이 법안이 법안소위를 넘겼더라도 전체 위원회가 논의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이어 "지역의료 문제는 단순히 법안 하나가 통과된다고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료계 여러 의견을 냈듯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냐는 의문이 여전하다"며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공청회에서 있었던 여러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으로 발전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18 19:20:24개원가

바른의료연구소 제5대 소장으로 정인석 선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바른의료연구소가 제2대와 3대 소장을 역임했던 정인석 전 고문을 제5대 소장으로 선출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15일 제9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바른의료연구소에서 발간한 네 번째 활동 백서다.또 이번 총회에서는 윤용선 소장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신임 소장 선출 과정이 진행됐고, 이 과정을 통해 정인석 신임 소장이 선임됐다.정인석 신임 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개원의로서 지금까지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바른의료연구소 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경상남도 양산시의사회 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그는 제2·3대 소장직을 수행하면서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어, 향후 바른의료연구소를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았다는 설명이다. 정인석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대한민국 의료계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 바른의료연구소가 올바른 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의료계 내 다양한 세대 및 인물들과 소통하면서, 보다 폭넓고 유연한 활동을 통해 올바른 의료정책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8 17:43:13개원가

울산시의사회, 울산의사의 날 기념 시상·교육 개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울산광역시의사회가 '제29회 울산의사의 날'을 맞아 제28회 울산의사대상 시상식 및 2025년도 추계의학연수교육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 15일 열린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 1대학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 행사는 5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울산광역시의사회가 '제29회 울산의사의 날'을 맞아 제28회 울산의사대상 시상식 및 2025년도 추계의학연수교육을 개최했다.김양국 회장은 기념사에서 "지금 정부 여당은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검체검사 제도 개편, 공공의대 설치 등 무수한 법률안과 행정예고로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회원들은 하나로 뭉쳐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의협은 정부와 국회의 강제 입법에 맞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대표자 궐기대회 등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울산시 회원 여러분들도 우리 의료계의 강한 분노와 힘을 보여주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진 시상식에서 울산대병원 영상의학과 이종화 교수가 울산의사대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복부 영상진단 및 초음파 분야에서 환자룰 진료하고, 꾸준한 연구로 영상의학 수준 향상과 지역 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제2부 추계학술대회에선 '성인 만성질환의 이해'를 주제로 ▲비만과 당뇨의 약물 치료(전영지 울산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환자 안전 증진을 위한 보고 체계 인식 향상(필수과목)(옥민수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등의 강의가 이뤄졌다.또 ▲이상지질혈증 진료 지침(장미희 울산대학교병원 심장내과 교수) ▲중재호흡기학의 최신 지견(채강희 울산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소 침습 수술 시대의 위암 수술 및 재건(박동진 울산대학교병원 일반외과 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2025-11-18 17:34:44개원가

검체 검사 위·수탁 의·정 공감대 "보상 있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와 의료계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일차의료기관과 필수진료과가 수용 가능한 보상 방안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여전하다. 더욱이 의료계 내부에서 정부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입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개최된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3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검체 검사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에 동의했다.정부와 의료계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충분한 보상책 마련 요구가 여전하다.의협은 의료계 다수는 원칙적으로 현재와 같이 시장 논리에 따라 상호정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검체 검사 위·수탁 질 관리를 위해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고 청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방향을 존중한다는 것.하지만 의협은 제도 개편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일차의료기관, 필수진료과가 수용 가능한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내년 상대가치 개편 시 올바른 수가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현행 고시 취지대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해 청구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편 과정에서 ▲환자 불편 최소화 ▲개인정보 및 검체 관련 법령 준수 ▲위수탁기관 행정부담 효율화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함께 ▲청구서식 개정·마련 ▲대조심사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검체채취 등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는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과정에서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등에 따른 재정 영향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시행은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시점인 오는 2026년 하반기로 통일한다. 또 검체 검사 질 제고를 위해 학회, 관계기관과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협·대한개원의협의회와 10일 대한진단검사의학회·대한병리학회를 만났다. 이어 12일 대개협과 위탁검사 규모가 많은 내과·일반과·산부인과·외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정형외과·비뇨의학과 등 9개 진료과 의사회를 만나 의견을 들었다.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의협에서 정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생각한다"며 "상대가치 점수 상시 조정 과정에서 위수탁 제도 개편에 따른 일차의료, 필수의료 분야 재정 영향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이 같은 의협 입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협이 정부 방향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투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명분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이는 의협이 복지부와 합의해준 것과 같다. 시작도 하기 전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영토를 내어준 꼴"이라며 "복지부는 대통령실에 '의협과 합의했다'는 보고를 올리기 위해 '건정심 한달 연기'라는 사탕을 내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의약분업과 의대 증원 때와 마찬가지로 의협과의 합의를 선결로 가져오라고 한다"며 "이는 논란을 막기 위함으로 앞으로 의협은 검체수탁 문제로 싸울 기회와 명분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2025-11-18 11:39:12개원가

의료계 반대에도 '지역의사제' 급물살…제도 필요성 우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지역의사제 공청회가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가닥으로 결론 났다. 다만 지역의사제만으론 중증·필수의료 질 향상을 보장할 수 없고, 충분한 인센티브와 정주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우려가 여전하다.17일 정치권에서 지역의사제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의료계와 법조계,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복지위는 16일 지역의사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의료계와 법조계,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은 공청회 진술인들이 발언하는 모습현재 발의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개다.이들 법안은 특정 지역·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의무 복무할 의사를 의대 입학 단계부터 양성·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거·경력·교육·추가수당·해외연수·우선선발 등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지만, 의무 복무 위반 시 지원금 반환 및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식이다.특히 가장 최근 발의된 이수진 의원안엔 전문의가 고시된 지역 의료기관에서 5~10년 사이의 계약을 통해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제가 제시됐다.진술인으로 참석한 가톨릭의대 김성근 외과 교수는 지역의사제 도입 전 정확한 수요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문제 인식은 있으나, 어떤 지역에서 어떤 과의 전문의가 몇 명이 부족한지, 또 이들이 몇 년 동안 보충돼야 하는지에 대한 수요 분석이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지역의사의 역할 또한 모호한데 이들이 1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아니면 2·3차 의료기관에 있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 현재의 정책 논의는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제도의 기본 방향 설정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의료진에 대한 지원이 병행돼야만 제도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경상국립대 의대 김영수 교수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심화에 따른 심각한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해선 지역의사제가 필요한 장치라고 봤다. 현재 농어촌 지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수도권 지역의 3분의 1,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들 지역에선 젊고 실력 있는 의사의 공급이 절실하다는 것.더욱이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보건소·보건지소 배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데다가, 지역 대학병원의 의사 충원율 역시 50% 미만이라는 우려다. 다만 그는 지역의사제가 지역 인재 선발, 교육 단계부터의 지역사회 기반 학습,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공공성을 내면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계약형 지역의사제 및 지역의료지원센터 설치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대한의학회 김유일 지역의료정책이사는 지역의사제를 전국 의대가 아닌 국공립대 위주로, 각 학교 정원 내에서 낮은 비율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공보의 인력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지역의료 공백을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공보의 처우 문제로 현역병으로 지원하는 의대생이 늘어나고 있어, 공보의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지역의사제 의무 복무 기간 산정에 인턴, 필수의료과 레지던트 및 전임의 수련 기간을 산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해당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 파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기 부여를 위한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의사 면허 취소 조항과 관련해선 과도하다는 입장이었다.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는 지역의사제 법안의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역의료 문제의 본질은 필수적 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 불안이라는 것. 지역의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진단이다.이를 위해선 젊은 의사들이 고난도 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쌓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수련 체계 지원과 정주를 유도할 수 있는 생활 경력 패키지 정책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강제와 규제로 의사를 보내 문제를 해결한다는 단순한 구조의 지역의사제가 아닌, 사람이 특정 지역에 남고 싶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용 교수는 지역의사제 법률안에 제기되는 헌법적 문제점에 대해 합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무 복무 기간 설정 및 근무지 제한이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이는 자발적으로 전형을 선택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국가의 학비 전액 지원이라는 쌍무적 계약 관계의 성격을 내포한다는 것.특히 의무 복무 기간 10년에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 기간을 산입한다면 실제 순수 복무 기간은 5~6년 정도다. 이는 지역의료 안정화를 위한 합리적 기간이라는 평가다. 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 조항에 대해선, 지원금을 일시 반환하고 이탈할 요인이 크므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했다.국회 지역의사제 공청회가 관련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받는 가닥으로 결론 나면서 입법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의사 수 총량을 폭력적으로 늘리지 않고도 지역에 의사를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대안인지 물었다.김영수 교수는 현시점에선 지역의사제가 지역에 효과적으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초임 의사 배치법'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 공보의 배치와 달리 지역의사제는 교육과 제도 설계를 통해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실제 일본 오키나와의 경우 지역의사제 의사가 5년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가 된 후 파견돼 수준 높은 1차 의료 및 응급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 안상훈 의원 등은 지역의사제 법안이 정하는 10년 의무 복무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이에 대한 법적 검토와 의료계와의 협의 부족을 지적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법률적 검토 결과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임을 강조했다. 또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엔 주거 지원, 경력 개발, 공공의료기관 우선채용 등 긍정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으며 인센티브 역시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법조인인 박지용 교수 역시 위헌 논란에 대해 직업 선택·수행의 자유 침해로 헌법 위반이 인정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헌법재판소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판례와 군법무관 의무 복무 합헌 결정을 근거로 들며, 지역의사제가 정책적 필요성과 합리성을 갖춘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헌재 판결로 봤을 때 지역의사제 법안의 위헌 논란은 무의미하다는 견해다.특히 이수진 의원은 퇴학·자퇴 시 장학금 반환, 의무 복무 미이행 시 면허 취소 등 제재 조항에 대해 질의했고 박지용 진술인은 "강제적인 어떤 징벌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어떤 부가의 불이행에 대한 법적 조치"라며 "비례적이고 단계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성 또 강제성의 요소는 상당 부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지역의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지역 필수 의료의 수준을 높이고 의사가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수 제기됐다.특히 의협 김충기 정책이사는 "지역 의료 문제의 핵심은 중증 응급 고난도의 필수 의료에 대한 신뢰 부족이다. 단순히 의사를 10년간 상주시키는 것만으로는 불균형 해소가 어렵다"며 "강제적인 내용들로 먼저 출발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한다. 인센티브와 자발적 선택을 통한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김영수 교수도 지역의사들이 존중받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오키나와의 사례처럼, 지역사회가 의사를 학생 시절부터 '소중한 의료인'으로 대우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지역 정착에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역시 이를 위한 지역의료지원센터 설치와 지역 기반 의료 인력 양성 모델의 필요성을 주지했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지역 의료기관의 의료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의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다수의 의원과 진술인은 현재 발의된 지역의사제 법안이 구체성이 부족하며, 향후 하위 법령 마련 시 전문가 및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개혁신당 이지영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중증·응급의료에 종사할 훈련된 의사를 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의를 양성하는 것인지에 대한 목표 설정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 인력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수련 인프라 강화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 주변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복무형 지역의사제와 더불어 계약형 지역의사제를 병행해 더 능력 있는 전문의를 지역에 정주시킬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유일 교수 역시 계약형 지역의사제가 능력 있는 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며,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고 동의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수급추계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사 정원을 정하고, 필수 의료 특별법 등 유관 법률과 연계해 지역의사제 법안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 김국일 정책관은 "하위 법령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국회에 보고드리면서 또 의료기관과 협의하면서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 대해 지역의사제에 대한 반대보단, 제도의 성공 방안이 제시되는 자리라고 평가했다.마지막으로 법안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료계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이를 지역의사제에 모두 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달 본회의 통과 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관련 내용이 담겨 지역의사제와 유기적으로 연동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 법안 통과로 연간 약 1조 2000억~1조 30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 재원이 조성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양성 규모는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검토를 통해 결정될 문제라고 짚었다.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는 안정적인 배출과 특별한 필요 대응이라는 보완적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이수진 의원은 "이날 공청회 내용은 지역의사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 협력 체계 구축, 재원 조성, 이송 시스템 개선, 지역 수가 도입 등 제시된 정책이 적극적으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관련 법안은 지역의사를 어떻게 양성하고 지원할 것 인가를 규정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모든 정책을 담을 수는 없다"며 "이런 정책들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담겨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지역의사 부족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 대책으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7 18:54:00개원가
초점

의협 반발 거센 검체 위수탁 개편, 협상 여지 있을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내년 7월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 시행을 예고했다. 의료계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저녁 있었던 보건복지부 검체수탁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존에 제시한 검체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에서 물러나지 않는 모습이었다.지난 12일 저녁 있었던 보건복지부 검체수탁회의에서 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상호 정산 안 된다는 정부…협상 여지없나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수 참석자에 의하면, 정부는 내년 7월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위·수탁기관 간의 상호 정산 관행이 시장 왜곡의 원인이며, 이를 정상적인 질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상호 정산 유지는 제도 개선 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한다는 것. 다만 수가 구조를 '채취·정보 관리료'와 '이송·검사료'로 구분해 역할과 책임에 따른 공식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또 정부는 현재 위탁관리료 2400억 원 중 10%를 일차 의료기관 진찰료로 전환해 필수진료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수가 비율의 출발점으로는 위탁기관 1대 수탁기관 9의 고시를 고수했으며, 의료계 요구인 6대4 비율은 불가하다고 답했다.이를 기반으로 청구 시스템 개선 준비를 병행하며, 최종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비용·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기존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별도의 협의체 신설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다만 정부는 오랜 기간 검체 검사 제도가 법령상 집행되지 못한 관행을 '집행 책임의 부족'으로 인정했다. 또 수탁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 낮은 검사 단가, 품질 저하 문제가 누적돼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또 대형 수탁기관 독점·담합 방지와 중소 수탁기관 보호 및 육성 등 현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아,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디자인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수탁기관 인증 기준 강화 ▲검체 바뀜 등 중대 오류 시 환자안전법에 따른 신고 의무화 ▲정보 관리 및 이송 책임 강화 등을 통해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대책 마련하라는 의료계…현장 반발 커져반면 의료계 측 회의 참석자들은 상호 정산 폐지 움직임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보상 불균형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상호 정산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문제가 아닌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상호 계약으로, 시장 자율성이 작동하는 영역이라는 반박이다.더욱이 지역별, 과별, 기관별로 현장의 계약 방식과 비용 수준이 달라, 수가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 그 복잡성을 생각할 때 이를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더 큰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특히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과별 특수성이나 검사 종류에 따른 차이, 검체 채취의 고유성 등이 수가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호 정산을 폐지한다면, 그에 상응할 수 있는 적절한 손실 보전 방법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일선 현장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진료과별 의사회 십수 곳이 지난달부터 릴레이 규탄 성명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주만 해도 지난 11일과 12일 대한안과의사회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14일엔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가 참여했다.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복지부 세종 청사 앞 집회에 이어 오는 16일 국회 앞 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계속해서 제도 개편을 강행한다면 검체 검사 전면 중단까지 감행한다는 각오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복지부 세종 청사 앞에서 정부의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법·제도적 모순 어쩌나 "시행 준비도 아직"현 사태를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정부 제도 개편이 논리적으로 모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치료 목적 검사의 상호 정산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건강검진법에서는 이미 검진기관과 수탁기관 간 상호 정산을 명시하고 있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일례로 국가건강검진의 경우 법에 따라 수탁 검사 시 상호 정산이 이미 명시돼 있고 이를 손댈 계획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치료 목적 검사인데다가, 국가건강검진과 재원 출처가 같은 '검체 검사'만 부도덕한 행위로 몰아 규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정부가 상호 정산을 리베이트로 보는 것에도 오류가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현재 상호 정산은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내용이 공개되고 세금도 납부하는 상거래상의 '할인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관련 내용이 노출되지 않는 '리베이트'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도 미흡한데, 분리 청구를 위해선 환자의 인적 사항이 검사를 의뢰한 의료기관 외에 수탁기관에도 전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에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외에도 개별 검사와 패키지 검사 간 수가 차이가 존재하고, 의료기관의 검사량에 따라 수탁 검사 시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난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환자 청구 및 정산 자동화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도 아직이다. 이처럼 제도적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시행을 강행할 경우, 청구 금액 오류 등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이 밖에도 분리 청구와 수가 삭감이 결합될 경우, 일차 의료기관은 8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검사량이 적은 읍·면 단위 의원은 검체 수거조차 어려워져 의료 접근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검사가 줄어들면 처방에 필요한 정보 부족으로 진료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김재연 법제이사는 "정부는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법적 문제점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며 "특히 수탁 검사 상호 정산은 이미 건강검진 영역에서 법적으로 인정돼 시행 중임에도, 치료 목적 검사에 대해서만 부도덕하게 매도하며 인정을 안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강행하려는 분리 청구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비롯해 전산 시스템 구축, 청구 미스매칭 문제 등 해결할 난제가 많아 당장 시행이 어렵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내년 7월 시행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일차 의료기관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해 의료 질 저하와 함께 의료 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마지막으로 "정부는 현재 미흡한 채로 건정심 상정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단일한 의견 수렴 기구를 마련하고 법적·제도적 보완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며 "단순히 진찰료 가산 등 총액 안에서 조정하는 것은 검사량과 진료과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과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핀셋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2025-11-17 11:53:36개원가

결국 투쟁 노선 선언한 의료계…정부는 "의료계와 소통 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분명 처방 도입,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저지를 위한 의료계 투쟁이 본격화하면서 제2의 의정 사태를 우려하는 각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17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이후 의정 갈등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의료계가 협의 없는 제도 강행 시 총력 투쟁을 예고하면서다. 이 밖에도 초진 비대면 진료,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지속적인 파열음이 예상된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각 사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검체 검사 제도 개선, 지역의사제 논의, 보건의료인 업무 범위 조정 등 주요 과제를 의료계와 협의하며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복지부는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관련해, 수탁기관 검사료 할인 관행 및 불합리한 보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제도는 환자의 안전과 검사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위·수탁기관 별 수가 신설, 검사 질 관리 강화 등을 의료계와 논의 중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 시기에 맞춰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한의사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해선 정부가 이를 허용하기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된 단계로, 직역 업무 범위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또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기반 강화와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표로, 의료계·환자단체·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역의사제 역시 지역의대를 통해 '별도 정원' 선발을 추진한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별도 정원 추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관련 법안은 기존 의대 정원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는 내용으로, 공청회·법안심사 과정을 거쳐 제도의 세부사항을 논의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법률검토 결과 의무복부형 지역의사제는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하다는 의견이다"라며 "다만 불이행 시 면허취소 절차는 비례성 원칙에 맞게 시정명령, 정지, 취소 등 단계적 조치로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2025-11-17 11:52:58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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