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대퇴부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병실에 방치해 결국 하지 절단까지 이르게 한 의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대퇴부 수술 후 구획증후군이 발생해 결국 하지를 절단하게된 환자가 의사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8일 판결문을 통해 "의사는 수술을 시행한 환자를 지속적을 관찰해 합병증 등에 대비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의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아파트 단지내에 정차된 자신의 차량에 쌓인 눈을 털어내고 있던 중 차가 A씨를 향해 굴러내리면서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B병원 응급실에 내원, 대퇴부 골절부위에 골봉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고통이 멈추지 않자 이러한 증상들을 지속적으로 간호사 등에게 알렸다.
하지만 간호부는 담당의사를 호출하지 않은채 지속적으로 진통제만 투여했고, 결국 A씨는 다음날 의사의 회진 중에야 하퇴부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담당의사는 근막절개술 부위 근육괴사에 대한 변역절제술을 시행했으나 증세의 호전은 없었고 결국 A씨는 우측 슬관절 아래 하퇴부 절단술을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수술 후 환자의 예후를 면밀히 관찰해 설령 구획증후군 같은 합병증이 발생했더라도 신속히 대처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이 의사는 수술 후 12시간동안 환자를 간호사에게만 맡겨논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결국 A씨는 합병증으로 하지절단까지 이르게 됐다"며 "따라서 의사는 이러한 과실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병원 또한 의사의 사용자로서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사실 자체가 의료진의 책임이라고는 볼수 없으며 의료행위라는 특성상 위험성은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라며 의사와 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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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한국의원에 가노원이 있나? 99.9%는 간조일텐데... 의사도 문제지만 제도도 참 문제가 이루말할수 없는듯... 가노원수준도 그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의료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보통 로칼 정형의원들 밤에는 원장 및 과장들 퇴근하지 않나? 그러면 간호사가 밤에 보는데
항상 이런일 일어날 가능성 있다...
의료수가 및 의료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간호사가 문제네
내가 전에 있던 병원에서는 낮에 IM nail하고도 계속 아프다고 하니, 간호사가 노티해서 저녁에 다시 가서, 밤중에 응급으로 fasciotomy 해서 다리 살린적이 있다. 그런데, 저병원 간호사는 좀 그렇네. 미국같으면 간호사가 소송걸릴 일이지,, 일단, notify를 안 했으니, 역시, 간호사들은 조져야 된다.
수술후 아프다고 하면 다 가봐야하냐?
그래서 prn이 있지..근디 하필이면 이환자경우 결과가 이래서 그렇지..그리고 prn이 있더라도 간호사도 환자를 잘봐야지..그거하라고 3교대로 돌리고 있자나??의사도3교대로 돌리면 자주보지..
과연 노티를 안했을까?
저정도라면 노티를 했을것 같은데..
아무리 prn 오더가 있더라도...
그리고 만약 prn 오더대로 했다면은
일단 간호사는 책임에서 벗어나지..
아프면 주사 주랬잖아...
경험이 있는 가노사라면 분명 prn 오더가
있더라도 노티정도는 했을텐데... 아깝다..
물론
의사의 책임이 있다.
간호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하지만 일차적인 책임은 환자의 상태를 주치의에게 임의대로 판단하여 알리지 않은 간호사에 있지 않나?
결국 간호사가 속한 병원의 책임>> 의사의 책임
뭐만 잘못되면 의사의 책임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