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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기준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 못한다"

발행날짜: 2011-12-13 12:25:32

학회 불만 고조…"시대 흐름 맞춰 사회적 비용 늘려라"

"노령인구가 급격히 늘며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골다공증 관련 사회적 비용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골다공증 정책이 지나치게 학계와 제약계를 옥죄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소한의 숨통은 틔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골다공증학회 관계자는 13일 "2011년도 골다공증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치료제의 보험급여가 확대됐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급여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여 기간은 1년으로 늘어났지만 이후 약제 투여 기준이 '사례별로 검토'라는 모호한 단서가 있어 자칫 무더기 삭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학회는 골다공증을 요양급여비용 총액 본인부담률 산정 특례 대상(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에 포함시킨 것도 치료의 장애물이 될 것이란 비판이다.

자칫 골다공증 치료시기를 놓쳐 증상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학회 관계자는 "사실 복지부의 기준대로라면 뼈가 부러질 지경이 돼야 대학병원에 올 수 있다"며 "도대체 이러한 정책이 합리적인 것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학회는 지금 상황대로라면 골다공증 관련 제약계도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계와 동반 침체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회 관계자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시판 이후 예전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획기적인 신약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많은 제레릭 약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앉아서 약값 인하를 감수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쌍벌제가 본격화되면서 학회도 본연의 업무인 연구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서서히 동반 추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골다공증 질환의 예방과 연구를 위해 사회적 비용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환기시켰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골다공증학회 원예연 회장은 "급격히 노인인구가 늘면서 골다공증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양이나 속도가 원만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골다공증 정책의 유연성을 키우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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