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에서 근무중인 공중보건의사가 야간당직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돼 복무기간 5배 연장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의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중인 J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복무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J씨는 2009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3년간 공보의 근무를 명 받고 지방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던 중 2009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총 43일간 근무시간 외에 민간병원에서 야간당직을 했고, 900여만원의 수입을 얻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보건소 공보의, 직원들이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하던 중 J씨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야간당직근무 종사일수 43일의 5배에 해당하는 215일 복무기간 연장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J씨는 근무시간 이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한 경우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9조 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9조 1항에 따르면 공보의는 의무복무 기간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해야 하며,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또 그는 "임상경험을 쌓기 위해 위반행위를 했고, 다음날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당직을 했다"면서 "215일의 복무기간 연장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J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별조치법 9조 1항 문언상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함에 있이 근로시간 내외 여부에 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근로시간 내에 직장이탈을 하지 않고 근무장소에서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당연히 법에 따른 금지대상에 해당한다"면서 "근무시간 외에 보건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과시간 이후 야간에 다른 업무에 종사해 피로가 누적되면 다음날 공중보건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이런 위반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신규 공보의 직무교육을 하면서 타 의료기관 당직근무 등의 진료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로 교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중보건 외의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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