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정영기 팀장 인사조치는 심장스텐트 갈등 때문?

이창진
발행날짜: 2014-11-19 05:55:10

복지부 "중증질환팀 해체 따른 수순…의료계 갈등과 무관"

심장 스텐트 협진 고시안을 주도한 복지부 팀장이 시행을 앞두고 인사 발령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영기 팀장.
보건복지부는 18일 "정영기 팀장(약사)의 메디컬코리아 TF 팀장 발령은 중증질환보장팀 해체 수순에 따른 조치로 심장 스텐트 관련 의료계 갈등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문형표 장관은 17일 오후 정영기 중증질환보장팀장을 메디컬코리아 TF팀장(신설)으로 인사 발령 조치했다.

그동안 정영기 팀장은 심장스텐트 개수 제한(평생 3개)을 폐지하는 대신 중증 관상동맥 질환과 다혈관 질환의 경우 심장내과(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협진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시안의 정당성을 고수하며 소신을 펼쳐왔다.

하지만 심장학회를 비롯해 관련 학회와 중소병원은 기자회견을 연이어 열고 의료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며 12월 제도시행 유보와 더불어 고시안 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정영기 팀장 인사발령은 중증질환보장팀 해체에 따른 정해진 수순"이라면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한시적 조직으로 지난 8월부터 해체가 예고됐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인사 압력설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심장 스텐트 등 중증질환보장성 업무는 보험급여과로 흡수될 것"이라고 전하고 "(심장 스텐트)고시안 시행과 관련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고시안 12월 시행을 번복하기에 부담이 크다는 눈치이다.

다만, 내과와 흉부외과 협진 대상인 관상동맥질환 범위 재설정과 흉부외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에 대한 유예조치 등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중증질환 업무를 총괄할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의사)의 업무 스타일을 감안할 때 전면 재검토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손 과장은 의료계 강한 반발이 예상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협진 및 다학제 진료 수가신설 그리고 4인실 수가인상 등 규제보다 적절한 유인책으로 불만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정영기 팀장은 약무정책과와 해외의료진출지원과, 보건산업정책과를 거친 박지혜 사무관과 호흡을 맞춰 해외환자 유치 정책을 추진하며 의료계와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