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항의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한의사 불법 의료기기 사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2건의 내용을 분석,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27일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은 29일 복지부 한의약 정책과를 방문해 최근 혈액검사기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항의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복지부는 "한의대 교과과정,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과, 한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하고 있다"며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이를 근거로 한의사협회는 "한의사도 자동 혈액검사기의 사용이 가능하다"며 "일부 의사단체 등이 혈액검사기에 대한 한의사들의 사용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반면 의협은 상반된 입장.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는 자동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을 뿐이다"며 "즉 자동혈액검사기로 한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검사할수 있는지는 전혀 지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011년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혈액검사는 어혈, 점도 등의 검사로 범위를 제한했다는 게 의협 측 판단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성우 정책이사와 진단검사의학회 임원, 혈액종양내과 학회 관계자들과 복지부를 항의방문하겠다"며 "혈액검사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한의사가 마치 혈액검사 모두를 할 수 있게끔 오해를 만든 점을 중점적으로 질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사 불법 의료기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2건의 신고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의협 관계자는 "충남에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한의사에 대해 제보를 받았다"며 "법적 검토를 마친 사안이어서 직원이나 지역 의사회 인사를 파견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사항 증빙 자료를 확보하면 바로 해당 한의원을 고발토록 하겠다"며 "이외 1건의 제보 건에 대해서는 법제팀의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발전은 비대위의 투쟁 로드맵의 일환.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의사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고발을 시작으로 무자격자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건강권 침해 사례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일간지 광고, SNS, 포스터, 브로셔로 배포로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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