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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100명중 2명꼴 혜택

발행날짜: 2006-05-12 12:28:35

5000억원 예산 낮잠..."비현실적 지급방법 개선" 지적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과도한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추진중인 '본임부담액상한제'가 당초 예상과 달리 지급실적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연구센터가 최근 건강보험포럼을 통해 발표한 '본인부담액상한제 소요재정 추계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입원건수 중 상한제 적용을 받은 입원건수는 2.1%에 불과했으며 적용금액도 환자 법정부담액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저조한 지급실적의 원인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지급방식에 있다는 것이 연구센터의 지적이다.

실제로 연구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정부담액이 500만원일 경우 환자는 200만원을 경감받아 40%를 경감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 환자는 비급여진료비 877만원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진료비는 1377만원에서 200만원 줄어든 1177만원이돼 상한제로 인해 경감받는 효과는 14.5%에 불과했다.

연구센터는 "법정본인부담액이 상한제의 기준금액인 300만원이면 비급여진료비는 526만원에 달하는데 이 경우 환자는 상한제로 인해 경감되는 진료비가 없으므로 진료비 전체인 826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현재 운영중인 상한제가 환자의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어 "지난 2004년 건정심 합의결과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에 투입예정에 있는 재정은 현재 총 5천억원에 달하지만 현재 지급실적은 예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한제에 사용될 재정규모를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모색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센터는 상한제의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의 축소, 즉 급여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취지와 의학적 안정성 또 효과성 확보등을 검토해 비급여항목들을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는 방안을 공단에 주문했다.

아울러 연구센터는 상한제 적용을 받는 환자들의 과다 의료이용을 관리할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연구센터는 "본인부담액이 상한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현저하게 적어져 의료이용을 억제할 필요성이 감소한다"며 "이는 곧 의료이용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연구센터는 "현재 국내 의료체계는 보험적용이 제외되는 비급여항목이 많아 어느정도 이같은 문제들이 억제되고 있지만 향후 급여확대가 진행되면서 이같은 우려는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며 "의료기관 관리측면에서 장기입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이용감시제도'를 도입, 환자관리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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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개혁 2006.05.12 19:38:40

    공단의 보도자료를 보시라!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  2001.12.26 배포 / 총 7매

    12월 27(목)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부장 윤교병, 차장 윤재하

             (☎3270-9131-4)


    보도자료


    료문의 / 사회보장연구센터 3270-9397  소장 윤병식  차장 김기영



    : 지난해 고액환자 21만명에 약 1 6천억원 지급


            - 1억원 넘는 수혜자 5명, 최고액 수혜자는 혈우병 환자로 7억원





    지난해 진료비 500만원이상 고액환자는 209,305명이며 총진료비 2조 374억원 중 77%에 해당하는 1 5,592억원을 보험혜택 받아 重病으로 고통받는 이웃에게는 건강보험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의료개혁국민연대 해설)
    수십조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비 중
    고작 1조6천억원을 부담하고도
    마치 커다란 일을 한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우리가 건강보험을 들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러한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혜택을 보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 국민들을 기만하는 자료들을 생산해내며 건강보험제도를 왜곡하고 있다.

    이런 일들을 알리는 집단은 오직 의료개혁국민연대 뿐이다.

    의사협회나 그 산하의 지역의사회 또는 개원의협의회 등이 이러한 일을 하는 의료개혁국민연대를 돕기는 커녕 의사협회의 헤게모니 쟁탈전에만 몰두하여 오히려 의료개혁국민연대를 모함하고 질시하는 일에만 앞장서고 있으니 어떻게 제도가 개선이 되겠는가?

    이런 일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만이 득시글 거리는 의사협회 게시판을 보시라!
    그들 모두 의협회장선거 때에 등장하여
    의료개혁국민연대를 근거도 없이 인신공격하며 씹어대던 자들이 아니던가!

    의사협회의 모습이 이러한데
    어떻게 의료제도가 개선이 되겠는가?

  • 의료개혁 2006.05.12 19:06:46

    본인부담상한제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에 의료개혁국민연대가 지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감기나 물리치료 등의 가벼운 질환에서의 본인부담금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절약한 건강보험재정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을 위해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던 때도 지적하였고,

    이미 지난 2000년에 그 당시 본인부담금이 30일에 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50%를 돌려주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할 때부터
    의료개혁을 위해 줄기차게 지적해왔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나의 민원에 대해 적극 참고하겠다는 민원답변서를 보내고도 아직까지도 시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30일간에 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50%를 돌려주던 것에서
    1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50%를 돌려주는 제도로 바꾸어 운영하면서 오히려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을 속였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50만원이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50%를 보상받던 것이 120만이하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는 명백한 보장성 축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속이고는 보장성 강화라고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뒤늦게 공단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알리는 등 법석을 떨었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본인부담금 보상금이 지출되었다는 거짓 결산보고서가 나오곤 했다.

    그러다가,
    다시 6개월에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환자는 300만원만 내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자는 본인부담을 하지 않고 공단이 내주는 제도로 바꾸면서
    보장성을 강화한 것이라며 거짓 선전을 국민에게 했다.

    그러하기에 당시에 의료개혁국민연대에서는
    그러한 것은 명백한 보장성 강화가 아닌
    보장성 축소이며(이전에는 30일간에 120만원을 초과하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300만원을 초과해야만 비로서 혜택을 보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 것은 명약관화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오늘 위 기사로 그런 당시의 의료개혁국민연대의 주장들이 입증된 것이다.)

    실제 그 당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해도 연간 간강보험에서 50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대 준 환자가 4천9백만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의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20만 여명에 불과한 것(윗 글 - 공단 보도자료 참조)이므로
    보장성 강화가 아닌 축소였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제 이런 기사로 그간의 의료개혁국민연대의 주장이 그대로 입증된 것이고,
    이런 우리의 주장이 입증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었던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의약분업을 한답시고는
    건강보험을 비롯한 의료제도를 난도질해댄 자들이 그들의 잘못을 감추고는
    정권에 빌붙어서 요직을 다 차지하고는
    건강보험을 난도질 하기에 벌어진 일인 것이다.

    그들 의약분업론자들은
    청와대에까지 입성하였고,
    시민단체까지 만들어서는
    시민의 대변자인 양 행세하고
    썩은 언론들 또한
    그들의 눈과 귀가 될 뿐
    진실을 보도하지 아니하기에
    국민들의 피해만이 가중 될 뿐이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나가야 할 대한의사협회는 이런 내막조차도 모르는 무지랭이들이 의사들을 대표한답시고 부정선거를 통해 등장하고는
    이런 이들의 문제에 대해 지적 한 번을 하지못했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유일한 집단인 의료개혁국민연대의 글을 의협신문 등에 단 한 번도 싣지 않는 등 의사사회 내의 헤게모니 쟁탈을 위해 의료개혁국민연대가 의사회의 회장직에 도전하는 것을 막고자 의료개혁국민연대의 일을 일체 알리지 않는 작태만을 벌였던 것이다.

    이제 이런 썩은 집행부인 신상진-김재정 집행부의 썩은 작태의 결과로 이런 피해들을 국민들이 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회원들은 이러한 내막을 전혀모르고는
    김재정-신상진 두 무능한 회장을 뽑은 것도 모자라 또 다시 무능하기 이루 말할데 없는 장동익 회장을 뽑는가 하면
    투사 근처에도 못가는
    머리모양으로 폼이나 재는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질 않나,
    지연, 학연이나 부르짖는 사람이 몰표를 받는 현실에서는
    의사사회는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기에
    그 피해는 국민들과 의사회원들이 더 보게 될 것이다.

  • 의료개혁 2006.05.12 18:46:46

    건강보험연구센터는 간판을 내려라!
    "이에 '건강보험연구센터'는 상한제의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의 축소, 즉 급여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취지와 의학적 안정성 또 효과성 확보등을 검토해 비급여항목들을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는 방안을 공단에 주문했다."

    라고 한다.

    먼저 건강보험연구센터는 불법기구이므로 간판을 내려야 한다.

    공단은 건강보험에 관한 연구를 한답시고 건강보험연구센터를 만들었다.

    그러나, 공단의 이러한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것이다.

    공단이 그러한 기구를 만들려면 법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에도 없이 그러한 불법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며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낭비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론자들의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연구센터를 즉각 폐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공단에 주문했다라고 하는데,
    설령 그 기구가 합법적인 기구라 인정하더라도,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다면
    연구센터는 공단이 무엇하는 기관인 줄 안다면
    그것을 어디에 주문해야 하는 것인지도 알아야 할 것이다.

    비급여를 급여화 할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단이 정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법에 의해 그러한 사항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한 내용을 공단에 주문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김0익 일당들의 일자리나 마련해주는 건강보험연구센터는 국민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다.
    잘 보시라!
    공단에게 급여의 기준을 정할 권한이 있는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있는지?

    제3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및 동법 제31조제1항(보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4. 국민건강보험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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