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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97% "임의조제 알고도 신고안해"

박진규
발행날짜: 2003-12-15 06:30:27

'신고해도 바뀌지 않을 것' '서로 알고지내는 사이' 이유

[메디칼타임즈=]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의 88.9%가 약국의 임의조제를 환자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인지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면 이를 신고한 경우는 3.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팀이 지난 4월부터 의사 258명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이후 임의조제 인식 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임의조제가 발생한 사례를 환자를 통해 확인하거나 인지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88.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임의조제를 환자를 통해 확인 또는 인지한 경우 이를 신고했는지'를 묻자 3.1%만 '그렇다'고 했고 96.9%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63.4%가 '신고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답했고 9.1%는 '서로 알고 지내거나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해서', 8.2%는 '신고방법이나 절차를 몰라서', 2.2%는 '신고를 받아줄 창구 부재'를 각각 이유로 들었다.

이밖에 17.8%는 '귀찮아서' '환자가 임의조제 행위를 한 약국과 약사를 밝히지 않아서' '확실한 물증이 부족해서' '직접 약사에게 주의나 경고를 했기 때문'을 미신고 이유로 꼽았다.

임의조제 인지 여부와 별도로 임의조제가 근절되었다고 보는지를 284명에게 물은 결과 96.8%가 근절되지 않았다고 응답해 임의조제에 대한 불신감이 매우 높았다. 이같은 불신은 병원에서 보다 의원에서 컸다.

임의조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전체의 79%가 '약사의 준법의식 부족'을 꼽았고 다음으로 '당국의 단속의지 부족'(67.8%) '소비자의 준법의식 부족(42.8%)이 란 대답도 많았다.

그러나 '당국의 단속능력 부족'(29%)과 '의사의 신고의식 부족'(8.3%) 등을 임의조제 미근절 이유로 꼽은 의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에 대해서는 57.7%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대도시일수록 응답률이 높았다. 이유로 59.5%가 '약사의 준법의식 부족'을 49.1%는 '당국의 단속의지 부족'을 꼽았다. 특히 '의사의 준법의식 부족'을 이유로 꼽은 경우도 40%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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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드네요 2003.12.15 12:55:25

    모하는 짓인지...
    환자분이 약국에 오셔서 "감기약 주세요"하면 참난감합니다.
    이럴땐 증상이 어떠시죠?라고 물어보면 안되구요,
    어떤 감기약을 드릴까요?라고 물어봅니다.(감기약 종류가 너무 많아서요)
    그러면 환자분이 알아서 증상을 얘기하죠...
    이건 임의조제가 아니겠죠?

    참 약국하기 힘듭니다.
    직장인들 저녁에 퇴근해서 약국오면
    아는게 힘님 같은 의사분들에게 진료를 권하고 싶어도
    문연 의원은 없고 그렇다고 응급실가시라고 하면
    오히려 이상한놈 보듯이 쳐다보고,
    내일 병원가게 한번 먹을것 달라고해도 줄수도 없고...
    병원하시기 힘들다고 하시지만,
    약국도 만만치 않네요...

  • 아는게 힘 2003.12.15 12:04:07

    정의 구현님
    임의조제란?
    약국가서 "아스피린 주세요."해서 아스피린 팔면 괜찮은데요,
    "감기들었는데 약 주세요" 했을때 기침하는지 열나는지 물어보고 아스피린 주면 그게 임의조제요. 지금 임의조제 안하는 약국이 있다고요, 개가 웃습니다. 못 믿으면 연락하세요. 나와 동행해서 확인해 봅시다. 내가 약살테니 뒤에서 구경하세요. 011-502-6402

  • 정의구현 2003.12.15 09:52:16

    신고해라
    보건소에 신고해라. 그런 임의조제약국은 거의 없다. 근데 몇몇약국을 전체약국인냥 말하는건 너무하다. 우리도 원한다. 불법저지르는 약국신고해서 차출하는ㄱ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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