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방부, 2015년 국방의학원 설립 강행 의지

안창욱
발행날짜: 2009-06-29 06:47:18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명시…의료계 반발 예고

국방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 국방의학원 건립을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8일 2009~2020년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방의학원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통해 의학전문대학원 학제 개편에 따라 군의관 확보가 제한됨에 따라 국방의학원을 건립,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국방부는 “국방의학원을 건립해 장병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 특수분야(총상, 화상, 화생방) 연구와 진료 능력을 확보하겠다”면서 “SARS나 신종 플루와 같은 신종 전염병 등 국가적 위기 대응에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공중보건의 확보에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방의학원 건립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여야 의원 104명의 서명을 받아 국방의학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방의학원 제정안은 정부가 국방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국방의학원을 설립, 군 의료인력을 양성화고, 부속기관인 국방의료원에서 국군장병과 일반환자를 진료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은 30세 미만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 정부가 학비를 지원하며, 학위 과정을 마친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중위로 임용해 10년간 의무복무토록 하고, 국방의학원 학생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다.

그러나 의협과 병협, 의학회, 의학교육평가원, 의대·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전공의협의회 등은 의사 인력이 과잉공급된 상황에서 국방의학원을 설립할 경우 민간의료기관과의 불공정 공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한 상태다.

한편 국방부는 앞으로 군병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 구조개편과 연계해 군 병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특성화‧전문화 병원으로 구조조정하고 민간의료시설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17개인 군 병원은 2020년 10개로 줄어드는 반면 계약직 민간의사는 14명에서 180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환자 상호 교류 등 민간병원 활용이 확대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