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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트라민, 극단적 조치 가능성 낮아

이석준
발행날짜: 2010-01-29 06:45:40

"29일 식약청 의약품 자문기구 중앙약심 소집"

시부트라민 제제 대표품목 <리덕틸>
해외에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 시부트라민 함유 비만약과 관련, 보건당국이 오늘 오후 전문가위원회(중앙약심)를 소집하고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

유럽의약품청(EMA) 인체의약품위원회(CHMP)의 판단과 같은 처방 보류 권고가 내려져 제2의 '레보비르' 사태로 번질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 의약품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는 오늘 오후 3시 시부트라민 관련 회의를 소집한다.

여기서 중앙약심은 시부트라민 함유 비만약에 대해 처방 자제, 보류, 금지, 지속 등의 수위를 조절한다.

중앙약심의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시부트라민 함유 비만약에 대한 처방 보류나 중단 등의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선 시부트라민 성분 퇴출 논란을 야기한 SCOUT 연구가 허가시부터 투약이 금지된 기저 심혈관 질환 등 고위험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는 점이다.

애보트는 "시부트라민은 심혈관 질환의 병력이 없고 식이와 운동요법만으로 체중 감량이 되지 않는 비만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허가된 비만치료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럽의 판매중지 권고조치는 이 연구의 중간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최종 결과는 오는 3월에 도출된다.

이에 발맞춰 대한비만학회도 지난 25일 학회 소속 비만 전문의들에게 "애초 사용이 금지된 사람을 제외하고, 사용설명서대로 처방하면 상관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즉 허가 사항대로 약물을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중앙약심 소집 이후에나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극단적 조치 가능성은 낮아보이는 이유다.

다만 지난 22일 시부트라민 함유 경구제 안전성 서한 배포에서 밝힌 것처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방을 자제해달라" 수준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K대학병원 교수는 "아직 완벽히 검증되지 않은 부작용으로 시부트라민 비만약 처방권이 자제받으면 부작용 가능성이 더 높은 향정신성약물을 처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무조건적인 처방 자제보다는 향후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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