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성 범복막염으로 경남 S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김 모 씨. 의료진은 응급으로 에스장 결장 조루술 등을 실시했고 수술 직후 금식 조치를 한 후, 경정맥 영양요법을 실시했다.
처음으로 미음을 먹기 시작한 날까지 금식 기간은 25일. 그런데 김 씨가 미음과 죽을 먹으면서도 오심과 구토, 어지러움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다시 금식 조치를 내렸다.
이후 김 씨는 멍한 표정을 짓거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등의 이상 증상을 보였다. 비타민 B1인 티아민 부족으로 생긴 '베르니케 뇌병증'이었다.
그러나 S 병원은 김 씨의 증상에 대한 뇌 MRI 검사를 하지 않았고, 티아민도 따로 투여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조휴옥)는 최근 의료진의 과실로 베르니케 뇌병증에 걸렸다며 S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S 병원 측에 의료과실이 있다고 봤지만 병원 책임은 4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1억여 원.
환자 측은 의료진이 티아민을 적절히 투여하지 않아 베르니케 뇌병증을 유발했고 진단과 치료 또한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베르니케 뇌병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뇌 MRI 검사 등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의료감정촉탁을 받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금식을 하고 경정맥 요법으로 영양공급을 할 때 환자의 안녕을 위해서는 티아민을 포함한 수용성 비타민을 추가해야 한다"며 "S 병원 의료진은 금식 조치를 하고 경정맥 영양공급을 하면서도 티아민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단, 의료진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티아민 등이 부족해져서 뇌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티아민 공급은 적극적 투약 행위이므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수준에 따른 치료행위인 티아민 공급을 이행하면 충분하다"며 "환자와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티아민 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는 ▲실제 임상에서 베르니케 뇌병증을 예측하거나 진단하기 어렵고 ▲의료진은 영양공급을 하려고 했지만 환자가 구토 및 오심 등을 이유로 미음이나 죽을 제대로 섭취 못 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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