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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과세 대상…받은 병원도 직격탄"

발행날짜: 2013-03-09 07:00:42

송경학 세무사, 올해 중소병원이 주목해야할 쟁점 제시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은 기록하지 않지만 이를 준 사람은 철저하게 기록한다. 해당 제약사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리베이트 내역을 공개한다. 이때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들은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

세무법인 다솔 파트너 송경학 세무사는 8일 대한중소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2013 중소병원 경영특강'에서 올해 주목해야할 세무 쟁점을 제시했다.

송경학 세무사가 중소병원이 주목해야할 세무쟁점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제약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내역이 밝혀지게 됐을 때 해당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세무조사를 받던 제약사가 코너에 몰리면 결국 리베이트 거래내역 자료를 공개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해당 의료기관은 형법상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법원은 제약사가 지출한 리베이트 비용지출을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외부기관 즉, 제약사로부터 받은 기부금도 과세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뉠 수 있으니 신경쓸 것을 주문했다.

만약 제약사가 병원 업무와 관련해 기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의 영업외수익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기부금을 병원이 순수하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그는 사례별로 과세가 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해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송 세무사는 이어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출에 대해 비용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미한 실수에 의한 의료사고의 경우 손해배상금은 비용처리할 수 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몰라 절세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얼마 전 만난 의료법인 이사장이 의료사고가 발생해 손해배상금으로 몇 억원을 지출했더니 남는 것도 없다며 울상을 짓더라"라면서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는 어렵지만 그렇지 않다면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당수 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해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출 액수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비용처리함으로써 절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송 세무사는 최근 국세청에선 장례식장, 구내식당, 주차장 등을 통해 발생하는 병원의 부당이익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에서 구내식당 사업자가 병원장과 친분이 있는 특수관계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인근 임대료에 비해 크게 낮거나 식당 수입을 축소 신고하는 것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즉, 구내식당에서 발생한 수입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에도 불구, 이를 면세수입으로 신고하거나 수입금액 자체를 누락해 제출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얘기다.

그는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구내식당에서 발생한 수입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에도 불구, 이를 면세수입으로 신고하거나 수입금액 자체를 누락해서 제출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면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서류상으로는 장례식장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두고 실질적으로는 병원 직영으로 운영해온 사실이 적발되면 그동안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병원의 수입으로 합산해 과세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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