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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수술시키다 덜미잡힌 J병원 '잠정휴업'

발행날짜: 2013-03-09 07:00:35

1일부터 휴업 안내 게시…직원·환자 피해 확산 전망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판매 직원에게 1천여 차례에 걸쳐 수술을 하게 했다가 덜미를 잡힌 경남 김해의 J병원이 결국 문을 닫았다.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의료기기 리스 업체들의 기기 회수 돌입에 이어 전화 차단과 홈페이지 폐쇄까지 '잠정 휴업'의 상태에 이른 것.

잠정 휴업한 김해의 J병원
8일 지역 의사회 관계자는 "불법 수술 혐의로 검거된 J병원이 지난 1일부터 휴진을 알리는 게시문을 붙이고 잠정 휴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011년 200병상 규모로 개원한 병원장 김 모씨는 간호조무사,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 등에게 1100여건의 맹장, 무릎관절, 허리디스크 등의 수술을 지시하고 보험금 12억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J병원이 개원한지는 얼마 안됐지만 지역 내에서는 수술 전문병원으로 인지도가 있었다"면서 "일정한 수준을 갖춘 병원에서 불법 수술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해당 병원은 홈페이지를 차단하고 입원실과 원무과 등에 전화 연결을 시도해도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다음에 전화해 달라"는 메세지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병원 휴업에 따라 입원해 있던 환자들과 이미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 병원 직원 모두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불법 수술 피해자는 조만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병원 측에 정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역 의사회 관계자는 "이 병원이 의사회 활동을 하지 않아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수술 결과를 문제삼는 피해자들이 꽤 되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김해시보건소는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병원장과 간호조무사에 대해 자격정지를 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경남의사회도 해당 병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할 것을 의사협회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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