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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제약사 마케팅 불법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석준
발행날짜: 2013-07-04 06:18:44

경쟁사 변호사들도 영업 허용범위 놓고 신경전 '치열'

[메디칼타임즈=] "OOO 변호사님, 저는 다국적 A사 법무팀 OO0 변호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진행하신 마케팅에 다소 불법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요."

다국적 B사 법무팀 변호사는 최근 경쟁사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경쟁사 마케팅을 놓고 제약사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신경전이 치열하다.

경쟁사 마케팅의 불법 소지 등을 거론하며 영업 활동을 견제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B사 변호사는 "쌍벌제 이후 진행되는 마케팅은 법에 저촉되는지 등 수많은 검토를 거친다. 하지만 시작만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경쟁사에서 딴지를 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여기서 딴지라는 것은 경쟁사에서 '지금 너네가 진행하는 마케팅은 자칫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식의 전화나 메일을 보내는 것이다. 사내 변호사로서 이런 전화를 받으면 많은 검토를 했어도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다국적 C사는 경쟁사 D사의 항의 전화로 올 상반기 진행하던 마케팅을 접었다.

지방을 돌며 해당 지역 유명 의료진을 초빙해 환자 대상 질환 교육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식의 마케팅은 불법 소지가 있다는 게 D사 입장이었다.

행사에서 C사가 제품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관련 질환에서 C사 약이 대표적인 만큼 환자들에게 '전문약 간접 광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D사 주장이었다.

이에 C사는 D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케팅을 중단하기로 했다.

업계 PM은 "쌍벌제 이후 영업 활로가 막히면서 업체들이 전에 없던 신선한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 물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다. 하지만 전례가 없다보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불법 소지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애매한 쌍벌제 테두리 안에서 경쟁업체가 딴지를 걸어버리면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서로 어렵다보니 이런 식의 견제도 생기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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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준 2017.02.12 13:37:42

    세계화
    진정국민을 위한다면 양의사는 한의사와 협진을 도모해야지 양의사만 최고라한다면 누가 그대말을 믿겠소.미국에 한의대가 몇개인지 아시오.우물안 개구리.

  • 좋은 한방치료 2017.02.11 12:18:52

    좋은 한방치료
    한의대 , 의대 똑같은 6년에 교육큘럼 보면 한의사도 충분히 자격 된다고봄,
    거기에 한의사랑 의사들 함께 근무하게 되니 걱정 안해도 됨 오히려 특히
    고령자분들인 어르신들에게는 신체에 덜 무리가는 한방치료 접근성에 더 좋음

    그런데 의사협회에서는 밥그릇 지킬려고 국민들 보다는 자기들 기득권 지킬려고 함
    또한 효과가 인정되 세계적으로 양한방 협진이 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의사들 갑질에
    한방치료 발전 저지 당하여야 하는지 제발 반성들 하시죠


  • 장군 2017.02.10 20:17:15

    먹티
    양의사들아 다해쳤먹어라

  • 국민 2017.02.10 16:25:28

    급성기 재활치료에 한의사라뇨...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발 '한'이 들어간다고, 불쌍해보이니, 민족의학이니 넣어주자 이런 발상은 좀 그만해주셨으면 하네요 ㅠㅠ 그래서 급성기에 한의사분들은 어떤 치료를 하실 수 있나요? 제발 환자들을 생각하고, 양심적으로 삽시다... 저희 아버지도 한의원에서 침치료 받다 재활시기를 놓친 사람으로서 너무 분통하고 원망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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