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사전처분 통지서를 받은 회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의료인행정처분심의위원회'(행심위) 참여와 법적 소송의 투 트랙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회원들의 우려와 달리 행심위를 통해 억울한 리베이트 연루 사례에 종결처리가 나온 만큼 무조건적인 반발보다는 행심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것이다.
23일 의협 강청희 부회장은 첫 개최된 의료인 행심위 회의에 대해 고평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변호사와 의료윤리 전문가, 의료인 등 11명이 참석한 제1회 행심위를 통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7인)과 직접 진찰 규정 위반 건(3인), 진료비 부당청구 건(1인), 리베이트 관련 건(16인) 등 총 27건의 심의결과, 처분 기준보다 감경된 행정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특히 행심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베이트 수수 혐의 관련 행정처분 대상자의 심의건에서 "범죄일람표로 통보된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건(1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 형사상 수사를 받지 않고 범죄일람표를 일방적으로 통보됐고 리베이트 받지 않았음에 대한 의료인 스스로 입증이 곤란하다"며 경고를 종결로 처리했다.
의료계 분야 위원으로 참여한 의협 강청희 부회장은 "우려했던 것보다 각 계 단체에서 온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며 "의료윤리 전문가나 변호사들 역시 전문성을 살려 법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도 의협의 행심위 참여에 대해 불안해 하는 회원들이 많은 것을 안다"며 "하지만 행심위는 처분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아니라 처분의 감경을 목표로 운영되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분 대상자 중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는 회원들의 사례가 행심위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고 억울한 경우는 확실히 감경이 나오는 만큼 처분 대상자는 무조건 적인 반발보다는 소명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 부회장은 "행심위가 없다면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소송밖에는 없었다"며 "아직 첫 회의에 불과하지만 의료계의 입장이 많은 부분 수용된 결과가 나온 만큼 제도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고평했다.
그는 "이번 행심위에서도 리베이트 수수 혐의 회원의 경우 해당 기간 폐업 증명서 등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감경 처리됐다"며 "리베이트를 받은 이후 처방건수에 변화가 없다는 점이나 해외 출장 기록 정도만 있어도 행심위에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규모 리베이트 행정처분 예고에 대해 소송을 벌이겠다는 회원이 많은 건 알지만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행심위를 거치는 게 차리리 낫다"며 "복지부는 소명 자료를 낸 사람을 대상으로 행심위에서 다루지만 협회 입장은 행정처분 통보 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구제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심위와 법적 소송 투 트랙으로 접근하겠다"며 "확실한 증빙 자료가 있는 회원은 행심위에서 다루고, 나머지 행정처분을 납득하지 못하는 회원들은 법적 소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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