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위임규정을 구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되는 내용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제7조의2에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고시 위임사항을 명시한다.
또한 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규정과 업무 위탁 규정이 4항 및 5항으로 신설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유치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 실태조사 위임규정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수료 및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를 진행할 시에는 조사기간·조사방법·조사항목 등을 기재해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요청받은 조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필요할 경우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으며, 미리 당사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해당 업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위탁해 진행할 수 있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2023 의료 해외진출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6월 이후 총 203건의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을 신고했다. 진출국가는 중국 73건, 베트남 31건, 몽골 12건 등이었다.
진료과목으로는 피부, 성형이 81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치과 37건, 종합 15건, 한방 14건 등이 뒤이었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 역시 지난해에만 60만명이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들은 의료비를 포함해 1인당 평균 6천521달러(86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일본(18만7711명), 중국(11만2135명), 미국(7만6925명), 태국(3만844명), 몽골(2만2080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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