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까지 의학전문대학원이 아닌 의대 졸업자에 대해 석사학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향후 구성될 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에서 대안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해 도입가능성을 열어 뒀다.
교육부는 19일 정부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 석사학위를 받고, 현행 의대에서 6년 수학한 학생은 학사학위를 받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4년 과정을 밟은 경우에도 석사학위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했다.
교육부는 이날 해명을 통해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 의과대학 체제(2+4)를 유지하면 어떤 경우에도 석사학위를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면서 “의대 졸업자는 현행 체제대로 학사 학위를 수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경우 향후 구성될 ‘의·치의학교육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적정한 의사양성 기간(6~8년)과 선발방식(학부 및 대학원 단계 선발) 등 의학교육체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6년제 학·석사 통합과정 등으로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방안도 이러한 큰 틀에서 이해해야 하며, 이 제도의 도입 타당성이 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으면 2010년 최종 정책결정 단계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대 등 일부 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50% 전환하되 학·석사 통합과정을 도입, 2010년 이후에는 2+4 의대 졸업자에 대해서도 석사학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한 대학에서 동일한 의학교육을 이수함에도 불구하고 학사와 석사가 따로따로 배출되는 모순을 초래해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의학계의 설명이다.
따라서 학·석사 통합과정 도입 문제는 앞으로 의학전문대학원제도를 50% 도입하는 의대의 핵심현안으로 대두될 전망이어서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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