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자보환자 외출·외박 관리소홀땐 과태료

장종원
발행날짜: 2006-01-20 07:46:50

자배법 개정안 발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토록 명시

자보입원환자의 무단 외출이나 외박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는 과태료가, 환자에게는 퇴원 요청이 이뤄진다. 또 이러한 의료기관의 신고를 촉진하는 포상금제도 도입된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크게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 누수방지 대책과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대책을 담고 있다.

먼저 자보입원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할 경우 진료기록부에 기재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단으로 외출이나 외박하거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 보험사업자가 의료기관에 통원치료 또는 퇴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 군, 구는 무단으로 외출 또는 외박을 한 입원환자를 신고하거나, 외출 또는 외박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교통사고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보험사가 자보 의료수가의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를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가입자에게도 통지토록 했으며 보험금 청구권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김동철 의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 및 보상․진료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되, 과잉진료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려는 ‘가짜환자’와 의료기관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최근 손해보험협회의 부재환자 점검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16.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부재율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