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권용오 당선자 '경고'...사과문 발표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6-01-19 15:06:50

인천시醫 윤리위원회 결정, 이의신청시 선관위 차원논의

선관위의 심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을 무단으로 배포한 권용오 인천시의사회장 당선자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윤리위원회는 서면 결의를 통해 이같은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윤리위는 17일 회의를 가졌으나 성원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못해 서면 결의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 결과 윤리위는 권 당선자에 '경고' 조치와 함께, 대회원 사과문을 발표토록 하고 이를 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만약 이번 사건과 관련, 선거 14일 이내에 당선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선관위는 회의를 소집해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제적 위원의 2/3가 찬성하면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