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강원도에 대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관광과 같은 서비스업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평회 KOTRA 서비스산업유치팀장은 최근 '강원도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강원도의 우수한 관광입지, 청정환경, 수도권과의 비교적 가까운 거리 등을 고려할때 서비스산업 유치에 유리하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관광, 관광레저, 신재생에너지, 지식 서비스 등을 그는 지목했다.
김 팀장은 특히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의료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의 간이식, 심장, 관절, 미용 성형, 모발이식 수술이 환자들에게 인기"라면서 "이들을 서울 강남으로 보낼 게 아니라 강원도 청정 숲으로 보내 치료도 하고 휴양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의료관광의 경우 영리법인 허용 문제가 장애 요인이기에 장기적으로 암센터, Health Care 분야 세계 유력업체를 지금부터라도 접촉해 향후 국내 대학병원과 합작으로 유치하는 전략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UAE, 태국, 싱가폴 등 의료관광 선발 국가들의 유치 사례를 조사해 현지 진출 외국 의료기관 및 건강요양 업체들에 대한 투자유치 마켓팅 활동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의료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으며 투자입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관련 규정 및 인센티브 내용, 국제적 비즈니스 매너 등에 익숙한 투자유치 전문가 육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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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7등급정도면 ...
입원수가 현수가에서50%는 낮추어야 쓸데없는 병실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들 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런정책이나 법,제도는 또 있으나 마나한 상태로 50년간다....
1번 들어라
어거지 논리를 읽을때마다 구역질 난다.
이런식의 근거없는 논리는 사람들에게 돌팔메 맞는다.
의사수 모자라면 의사보조자 만들어서 배치해서 의사수가의 70%만 주면 된다는 논리잖아 니논리는!
간호사의 지 밥그릇챙기기
간호관리료 '간호조무사' 포함? 국회 OK-복지부 NO [뉴시스 2007-04-14 11:06] 광고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간호사에 이어 간호조무사도 간호관리료 산정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간호조무사의 업무확대를 경계해 온 간호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소개한 ‘간호조무사 차별법령에 대한 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그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임정희 한국간호조무사협회장에 의해 제출된 청원서는 간호조무사가 병원과 종합병원 근무 및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간호관리료 산정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요구하고 있다. 간호관리료 산정대상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될 경우 병원은 간호사 이외에 간호조무사를 고용해도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어 병원 측이 간호조무사 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춘진 의원은 “농어촌 병원은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못 받는 반면, 도시지역 병원은 간호사 고용으로 정부 혜택을 받아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역시 중소병원 및 경영이 어려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제도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양성 과정 및 전문성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간호조무의 근무 범위를 넓히는 것은 ‘의료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제정된 간호관리료 관련 법안과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복지부와 국회가 시각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제가 강조하듯이 심평원에는 간호사가 1500명중 850명근무하고 복지부에는 간호사가 수백명 근무합니다. 건보단에는 직원 1만명중 40명이 근무를 합니다. 간호와는 무관한 지밥그릇 챙길려고 복지부에 투신하고 약국과 담합을 하는 것이죠. 국회의원들이 한국경제사정에 비추어서 간호조무사의 간호료를 인정하는 법률을 만든다고 합니다. 왜 복지부가 뭔데 편협하게 의사도 아닌 복지부간호사들이 반대를 할까요? 여기서 간호사들의 지 밥그릇챙기기 간호사가 이익집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한국상황에 맞지도 않는 간호등급제를 강제로 의사에게 강제하고 의사차별을 마구잡이로 시행하면서 간호조무사의 간호료 인정은 절대 안된다? 국민여러분 간호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군대도 안갔다왔죠. 간호라고 하는것은 의사가 프로그램한대로만 움직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중요하지요. 산후조리원도 간호사가 독점을 햇읍니다. 간호료도 자신들이 독점하면서 간호조무사는 안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