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한약재에 대한 잔류 이산화황 기준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청은 2003년 고시를 통해 잔류 기준을 사실상 불검출 수준인 10ppm으로 입안예고 했으나, 이해관계가 얽혀 결국 지금처럼 느스한 기준치(30~1500ppm)로 후퇴했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이를 다시 10ppm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현재 수입한약재 검사에서 잔류 이산화황 과다 검출로 인한 수입 부적합 판정이 빈발하고 있다. 잔류 이산화황에 대한 노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산화황 과다검출에 따른 부적합 판정은 2005년 66건, 2006년 상반기 57건으로 전체 부적합 건수의 각 23.4%, 31%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박 의원은 "한의사협회 등에서도 잔류 이산화황 기준치 강화해야 한다는 여러차례 의원실에 제시한 바 있다"면서 "기준치 강화는 한방의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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