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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무회의...'건보법 개정안' 최종심의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16 10:45:01

복지부 안건 상정, "이변 없는 한 통과할 것"

외래환자 본임부담금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 상정, 시행 여부가 판가름 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수차례 의료계 관계자와 만나 새 의료급여제도와 함께 정률제 시행 의지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18일 오전 11시 건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건강보험가입자 특히 서민층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심각히 저해하는 개악"이라며 "정부가 강행할 경우 기존의 수가체계를 뒤흔들고 저소득층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들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충돌을 예고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와의 합의점을 찾기 전까지는 정률제 시행과 관련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작업을 중지하도록 프로그램 업체에 요구할 것"이라고 실력 저지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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